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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인쇄한 원산지 표시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9403호에 분류되는 가구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립식 가구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는 다음과 같으므로 라벨에 부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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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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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로 셀프로 수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대행 요청을 받아서 진행하지만 화주분께서 스스로 관세청 유니패스에 회원가입 후 사용자 부호를 세관으로부터 받으면 자가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은 해당 물품을 운송하는 물류사 측에서 거래하는 관세사에게 안내하므로, 자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물류사측에 자가신고를 한다고 말씀주셔야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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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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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할떄 소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많은 수량을 구매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긴 합니다. 다만, 시장 조사 및 샘플 단위로 소량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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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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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비전 프로 국내 직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애플 비전프로 제품은 전파법 대상이지만 1대만 구매하는 경우라면 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하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애플 제품 중에서 가장 고가의 제품이므로 구입가격에 국제 운임과 보험료까지 더해진 금액에서 과세가격이 형성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해당 제품은 신제품으로 품목분류가 쉽지 않지만 자동자료 처리기계(HS 8471)로 분류된다면 관세는 무세(0%)라서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세 10%만 부과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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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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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갔다가 진공포장 된 육포를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품목 중에서 육포는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이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으며, 개인당 5KG까지만 허용되며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진공포장된 육포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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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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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에서 기능성 반팔티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려는데 관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율 및 관세정보는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품목은 HSK 6109.90-301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신청하면 관세를 일부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사기 바랍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13%(2) 한-중 FTA 세율 : 6.5%2. 부가가치세율 : 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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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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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직구할때 구입일이 달라도 같은날 통관되면 같이 관세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과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하여 금액이 합쳐져서 과세 대상이였지만 의도적으로 면세 범위 내에서 분할하는 경우가 아닌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의 합산과세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폐지되었으므로 크게 부담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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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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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발 미국발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적용되는 목록통관 대상물품건에 한하여 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내는 면세를 해주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목록통관 배제 품목)와 미국 외의 국가는 전부 미화 150불 이내가 면세입니다.또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관계없이 물품가격에 국제운임과 보험료까지 더해져 과세가격을 형성하여 해당 금액에서 관세와 부가세액이 산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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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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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해외직구를 활용하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보니 사용자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미국에서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면세한도는 미화 200불 이하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입니다.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자가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만 허용되며, 전파법 대상 제품(TV, 블루투스 이어폰 등)은 1개만 가능합니다. 또한, 공산품 외에 과일 및 농산물은 수입허용 국가가 정해져 있으므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려는 품목을 리스트업 하시고 그에 따라 수입요건과 수량한도를 체크하시어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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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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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한-아세안 FTA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도착항구를 반드시 선택해야하며, 선사 또는 포워더로부터 받은 B/L에 기재된 도착항을 선택하면 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자카르타로 항구명을 검색시 Jakarta, Java / Jakarta, Pusat 등 여러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명칭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선택하면 되지만 단순히 Jakarta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포워더에게 문의하시어 공항만 코드 선택을 해야하므로 해당 공항만코드(예: IDJKT)를 알려달라고 하시거나 도착항구명을 정확하게 조회하여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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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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