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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풍금조252
고혹적인풍금조252

동남아 수출지역중 LSS가 면제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수입국에서 LSS 지불해야 하나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수출지역에서는 LSS가 면제가 된다고하는데 수입국(한국)에서 LSS를 청구를 하더라구요

둘중에 한곳은 무조건 LSS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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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IMO 규정 준수에 의한 저유황유 사용 의무화에 따라 동남아 항로에서는 CLS 명목과 같이 저유황 유류 할증료를 적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동남아 수출지역 중 일부 국가에서는 LSS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국에서 LSS 지불 여부는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lss 저유황할증료를 청구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O 2020 규정에 따라 당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황 함유량을 3.5%에서 0.5%로 낮춘 저유황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귀사의 협조 하에 관련 유류할증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LSS 는 선사마다 LSS 할증료 부과 기준이 다르며, 유럽과 미국 구간의 경우 LSS 비용은 운임에 포함되어 있어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자가 지불합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는 인코텀즈 조건과 관계없이 선적지/도착지 기준에 따라 선사가 수출자/수입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수출지역에서는 LSS가 면제되더라도 수입국(한국)에서 LSS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사나 포워더 등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LSS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LSS는 저유황 연료 사용에 대한 수수료로 운송경로, 선박의 크기, 사용된 저유황 연료의 양, 해상 운송비용에 따라 부과가 결정됩니다. LSS의 경우 수출자가 부담하는지 수입자가 부담하는지 여부는 어느 한 당사자가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닌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인코텀즈의 운임 비용 부담 주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LSS가 면제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저유황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부과됩니다.

      LSS 비용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부담주체가 상이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LSS는 저황유사용할증료로서 유류할증료의 개념으로 보시면되는데, 이를 부담하는 주체가 정확히 정해져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상 수출지에서 부과되지 못하여 수입자측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heldonlee/22192131594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LSS는 저유황 유류 할증료로서 운송 관련 비용입니다.

      유류할증료 등의 운송 관련 비용이 발생 시 수출입 계약을 통해 비용지불주체를 협의하게 됩니다.

      무조건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보통 LSS는 구간별로 적용하기에 국가가 아니라 운송사가 구간별로 측정한 LSS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즉, LSS는 세금이 아니라 운송사에 납부하는 일종의 운임이기에 운송사의 정책에 납부하게 되며 보통은 대부분의 항로에서는 LSS가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LSS는 저유황유 사용할증료로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미국의 경우 FOB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CIF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비용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되지만 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포함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