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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신용장의 27,28,29,30,31번 해석과 의미가 뭔가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는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아무래도 은행이 대금 지급 확약을 하며 서류만으로 심사하다보니 각 항목별 조건이 있으며 엄격하게 일치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신용장 조건 해석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번 : 선적이 허용됨- 28번 : 개설 국가 외의 모든 은행 수수료는 수익자 계좌 부담- 29번 : B/L(선하증권) 또는 기타 선적서류의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하며,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30번 : 서류에 신용장 번호 기재- 31번 : 국제 등기우편으로 2통을 개설은행에게 제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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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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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연말에는 할인행사가 많다보니 해외직구로 구매시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가 늦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플랫폼에서 구매 후 화물 트래킹을 통해 어느정도 조회가 가능하며, 운송장 번호가 나왔다면 관세청 수입화물 진행정보에서 국내에서 반입 후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도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하였기 때문에 판매자 측에서 구매자의 신분정보를 확인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찜찜한것으로 보여지므로 플랫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취소 요청을 하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매자는 플랫폼에 등록된 업체라면 환불이나 반품 등은 플랫폼에서 해주고 있으므로 조치를 취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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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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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7115호에 분류되는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원칙적으로는 현품입니다. 다만, 현품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품의 가치를 떨어트리며 불가능하다보니 예외적으로 꼬리표(Tag) 표시를 인정하고 있으며 시중에서 구입하는 제품들도 이와 유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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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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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했는데 현재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입항신고부터 과정을 밟게 되며,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 배송을 통해 수취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반입신고는 물품이 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되는 단계이며, 수입신고수리가 되면 통관이 완료된 것이므로 반출신고를 하게 되므로 조금 더 기다시리면 물품을 수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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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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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관련 관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톡관이 적용되는지 여부로 인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1. 목록통관 적용 물품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면세적용(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2. 목록통관 적용 배제 물품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되며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세금 면제또한, 2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되는 수량이 제한되므로 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만 허용되므로 해당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하는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사업자들은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요건을 충족합니다) 해당 수량 내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세 적용이 관건이므로 동일한 입항일이 되지 않게 어느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는게 중요합니다. 다만, 관세를 의도적으로 포탈하기 위해서 분할하거나 동호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이 사용할 수량 이상을 반복/분할해서 구매하는 경우 세관에서 적발되면 처벌대상이ㅁ 되므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관세의 경우 과세가격 X 관세율인데 과세가격은 구매금액+운임+보험료가 됩니다. 부가세의 경우 (과세가격+관세)X부가세율(10%)가 되므로 게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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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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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가 넘지않는 금액으로 여러번 직구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 대상물품이면서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경우 면세가 되지만, 그 외에는 모두 150불 이하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제품이 같은날 입항하게 되어 한번에 통관을 진행하게 된다면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므로 결제시점을 분리하여 다른 입항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면세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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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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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택스리펀을 받은 물건을 국내로 가져오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텍스리펀드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환급받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입국시 기본 면세한도 내라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과세 대상이 되었을때 신고하게되면 해당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하시면 과세가격에서 배제되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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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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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물건 사는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연간 구매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타오바오라면 미화 150불 이내의 범위내에서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이 초과한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많이들 해외직구를 하고 있으며 저 역시 그렇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어나 제한이 있는 물품들은 자가사용 수량 한도가 있다는 점과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반복적이고 고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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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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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은 한국 들어올때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로서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특별면세의 경우 한도 내라면 특별히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면세범위를 벗어난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판매 등을 위해서 반입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세관에 신고를 하고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는게 일반적이다보니 면세범위 내라면 수출국에서는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수입국인 우리나라 세관에서 신고가 가장 중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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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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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호는 어떻게 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측에서 통관고유부호 위임장 서식을 제공하면 해당 서류를 작성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전달주시면 대신 신청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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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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