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

바비큐 그릴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바비큐 그릴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그릴의 경우 판매용 포장 상태로 판매되는데 원산지 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위치에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재질, 구성 등 물품정보를 통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주신 물품이 철강 재질인 경우에는 제7321호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철강제 스토브, 바비큐 통, 화로는 수입 시 현품에 원산시 표시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바베큐 그릴은 철강제품일 경우 7321.19-0000호에 분류합니다.

    해당제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은 현품에 표시입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그릴의 경우 전자식이냐 일반그릴이냐에 따라 hs code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식이나 완제품 그릴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원칙에 따른 원산지 표기가 필요하며 철제 그릴만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표시면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원산지 표시원칙은 아래와 같으니 참가부탁드립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고시 제4조)


    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라. "Country of Origin : 국명"


    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중략)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바베큐 그릴은 HSK 7321.19-0000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으며 원산지 표시대상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방법으로는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이와 유사한 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산지는 어느정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사이즈와 위치에 있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