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큐 그릴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바비큐 그릴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그릴의 경우 판매용 포장 상태로 판매되는데 원산지 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위치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재질, 구성 등 물품정보를 통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주신 물품이 철강 재질인 경우에는 제7321호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철강제 스토브, 바비큐 통, 화로는 수입 시 현품에 원산시 표시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바베큐 그릴은 철강제품일 경우 7321.19-0000호에 분류합니다.
해당제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은 현품에 표시입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그릴의 경우 전자식이냐 일반그릴이냐에 따라 hs code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식이나 완제품 그릴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원칙에 따른 원산지 표기가 필요하며 철제 그릴만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표시면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원산지 표시원칙은 아래와 같으니 참가부탁드립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고시 제4조)
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라. "Country of Origin : 국명"
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중략)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바베큐 그릴은 HSK 7321.19-0000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으며 원산지 표시대상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방법으로는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이와 유사한 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산지는 어느정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사이즈와 위치에 있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