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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 수입 절차 및 수입 요건이 알고 싶어요

우리가 캠핑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사용하는 숯도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산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숯의 수입 절차 및 수입 요건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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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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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숯의 경우 HS 4402.90-1010에 분류되며, 동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요건을 구비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통관 전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제품 (법 제20조 제2항 단서)

    다음의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목재펠릿(wood pellet)

    2. 목재칩(wood chip)

    3. 목재브리켓(wood briquet)

    4. 성형목탄(成型木炭)

    5. 목탄

    *세관장 확인사항

    ㅇ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식품에 첨가되거나 수질 정화용의 숯이 아닌 일반 연료로 사용 되는 숯의 경우 일반 선적서류 , 인보이스 팩킹리스트의 서류를 준비하여 수입 신고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탄의 경우 관세율 기본관세 2%가 부과되며, 한-중 FTA의 경우 0%가 부과됩니다. 또한 숯탄의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숯의 경우 식물 가공품이므로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고 승인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수출 검역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산지에 따라 수출검역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먼저 국내 식물 검역소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 도착해서 관련 검역을 받은 후 기준치 등을 충족한 이후에 승인번호가 나오면 세관에 신고 후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활성탄의 경우에는 Hs code 4402.90-1010에 분류되며, 이경우 관세율은 2% 부가세는 10%입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하기 검사 등에 대하여는 미리 관세사와 협의하시어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숯(목탄)의 경우에는 제4402.90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기본관세 2%, 한-중 FTA 0%에 해당합니다. 원산지는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아래의 세관장확인대상에 따른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 전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이용 목탄은 4402.90-1090호에 분류합니다.


    수입 시 비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수입 통관하면 됩니다.


    수입요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중 성형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