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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의 해외 구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닌 국내 판매용도로 구매시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세금(관세 및 부가세)을 납부하였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해당 수입요건(예: KC 인증 등)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통관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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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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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에도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로 해당 물품이 운송수단에 선적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내에 수행되지 못하면 선적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데 최대 1년까지입니다. 해당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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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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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가 계속 불일치로 뜨는데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모바일 관세청 앱 실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하여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대 번호 및 이름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다면 항목을 수정해야 하며, 혹시 해당 고유부호가 유출된 경우라면 사용정지를 하여 재발급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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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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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나 정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회성을 한번 발급받으면 됩니다. 해당 부호는 PC 또는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며 유출되어 재발급받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신청하면 즉시 발급되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바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 모바일 관세청 앱 다운로드2. 실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 선택3. 본인인증 후 발급 완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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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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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과 배송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도 알리바바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B2B 무역거래의 경우 수출자인 중국에서 물품을 운송하는 포워더와 선사 측에서 배송을 진행하는데 한국의 파트너사인 포워더와 연결되므로 우리나라에 입항하면서 국내 포워더와 연결된 관세사에게 해당 수입건을 의뢰하여 수입통관이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거래하시는 관세사가 있으시다면 포워더 측에서 연락올때 사용하는 관세사에서 진행해달라고 무역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를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이므로 수출자 측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수입통관 단계에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처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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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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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초보의 질문입니다,. ( 이번에 처음 수입을 하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OB(Free On Board) 조건은 수출자가 선박에 적재할때까지 비용과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수입자가 그 이후부터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FOB 조건이라면 수입자는 선사/포워더에 운송계약을 체결해야하지만 반대로 운임 협상과 선적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CIF로 한다면 해상운임을 수배할 필요없이 알아서 수출자가 진행하므로 편의성 측면에서는 CIF가 가장 좋겠지만 운임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꼭 어떤 조건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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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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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 수입해올때 필요한 부분들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유아용 의류는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편물제의 경우 HS 6111호에 비편물제의 경우 HS 6209호에 분류됩니다. 유아용 의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요건없이 수입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성인 대비 유아용의 경우 요건이 있다보니 의류에도 적용을 받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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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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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지아에서 일회용 면도기를 수입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일회용 면도기는 HSK 8212.10-0000으로 분류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어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는데, 미화 200불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로 협정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측에서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액의 샘플수량이다보니 특송으로 발송하게 된다면 예를들어 DHL의 경우 DHL과 연결된 관세사 측에서 수입통관처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상기 말씀드린대로 관세는 면제받을수 있으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며, 해당 납부금액은 추후 매입세액 공제처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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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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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로 완구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과 관련하여 완구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 대부분이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진행되며,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하이므로 해당 건은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가격은 구매금액에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에서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정확하게 구매한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하고자 위함이오니 전달주시는게 업무처리상 좋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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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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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한 화물의 장치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와 기한이 경과한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보세구역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최대 5백만원 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기간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보세구역 체화를 막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므로 신속하게 통관을 요구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0.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1%-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1.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81일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 과세 가격의 2%또한, 보세구역 전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부산항, 인천항의 보세창고이므로 주요 항만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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