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협정에 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로 가입 회원국 간에 경제정책 협조 등을 통해 세계 경제질서 유지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재 총 38개국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은 둘 이상의 국가가 상호무역증진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을 위한 무역자유화 협정으로 당사국 간에만 인정되고 당사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 차별적인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FTA는 꼭 OECD 국가가 아니더라도 당사국끼리 이해관계가 맞는다면 협상하여 발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21개의 FTA가 발효된 상태인데 체약당사국 중에서 OECD국가가 아닌 페루, 인도, 아세안, 중국 등이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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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시가는 반입 가능한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2402호에 시가가 분류되며 쿠바산 또는 도미니카 공화국 등 해당 지역에서 시가 수입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남의 시가바에서도 해당산의 원산지가 대부분입니다. 쿠바산이라고 해서 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 및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와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세금 부분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다음의 수입요건도 미리 갖춰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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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O 공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동 국가의 경우 기관에서 발급된 인장 또는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제조하여 프랑스로 납품하거나 또는 사우디로 직송한다면 한국의 수출자는 상공회의소에 일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우디로 직송이 아닌 프랑스로 갔다가 사우디로 가는 것이라면 프랑스 업체는 한국에서 받은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를 연결하여 원산지 한국산으로 다시 프랑스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연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상업송장(C/I)의 경우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에서도 공증을 해주는데 사우디 업체 입장에서는 프랑스 업체가 발행한 인보이스로 수입통관을 진행한다면 프랑스 업체의 인보이스는 프랑스 상공회의소에서 공증을 받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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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구매시 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건과 관련하여 관세 부과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목록통관의 경우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며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가 면세입니다.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의 경우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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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800이상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자진신고한 후 유치 또는 국내반입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국내 입국을 하였기 때문에 면세점에 택배로 보내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면세점에 발송여부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세관에 자진신고로 입국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세관신고하여 세금을 납부 후, 추후 해당 물품을 반품/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반품 완료일부터 5년 까지 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입국 시 자진신고한 경우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필요서류는 ①환급 신청서, ②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세관 발급, 통관시), ③반품 및 환불 영수 확인서(면세점 발급, 반품시), ④예금 통장사본(환급금수령 용도)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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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계약 후, 캐나다향으로 진행시 FTA CO 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한국과 미국 업체사이에서 계약했지만 컨사이니는 캐나다 업체이며 캐나다 업체로 발송을 요구하였다면, 수출신고필증 해외거래처에는 대금을 지급해주는 업체명을, 그리고 도착국은 물품이 도착하는 캐나다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또한, 캐나다 컨사이니가 캐나다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것이므로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면 관세절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품목이 처음부터 무세(0%)라면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전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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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확인서 발행 시 외주업체 확인서 발급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생산자 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매입기준으로 작성한 BOM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에는 도금 공정은 외주다보니 BOM상에 해당 도금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외주가공 또는 임가공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물품의 흐름에 따라 발급되는 것인데 완제품을 생산한 외주업체에서 경로별로 작성하면 됩니다. 외주업체에서 도금업체로 가고 도금업체에서 당사로 흘러가는 구조인데 대금은 당사에서 외주업체로 완제품 대금을 지불할 것이므로 확인서는 외주->당사로만 기재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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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살아있는 동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 공산품과 달리 살아있는 활어 및 동물의 경우 국제 운송과 관련하여 쉽지 않습니다. 공산품의 경우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로 진행하지만 살아있는 동물 및 수산물의 경우 특수제작한 컨테이너로 운송을 해야 합니다. 활어의 경우 활수산물 특수 컨테이너에 적입하게 되는데 수산물 특성상 해수가 들어갈 수 밖에 없다보니 다른 화물과 같이 적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물의 경우 동물수송용 컨테이너에 적재되며 해당 컨테이너는 통풍이 잘되고 사료를 주기 쉬우며, 배수구 등이 있는 특수제작된 컨테이너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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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물자를 관할하는 부처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무부처는 산업자원통상부입니다. 또한, 전략물자 판정 및 확인서 발급 등 실무적인 업무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수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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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세금이 면제 혹은 감면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해당 국가산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면제 또는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품목이 FTA 관세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양허 제외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FTA 외에도 최빈개발도상국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면제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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