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 목록통관 , 긴이 통관 또는 일반 수입의 통관 절차를 거친 후 국내 반입 되게 됩니다.
특송이나 우편 어느 운송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됩니다.
총합 5만원의 물품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통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록통관이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