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개인에게 문구품(키링)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배송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관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가격은 총합 5만원 정도 되는데 이처럼 브랜드나 웹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가 아닌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관세를 물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