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담보 수입 건 기한 내 미선적한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재수출면세를 적용할때 현금담보를 설정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내에 수출해야 담보를 해제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으면 해당 설정분은 국고로 귀속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1년을 초과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면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입신고수리 연월일, 품명, 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수입지 세관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한 관세사를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기간이 지났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될 관세에 20%의 가산세를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하므로 얼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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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시 원산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 41번란에는 원산지를 선택해서 기입해야하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예정이라면 Y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한중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N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원산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특혜원산지 규정에 따라 대부분 KR로 표시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주신대로 원칙적으로는 상대국의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상대국의 규정까지 일일이 확인이 어렵다면 국내 규정에 따라 KR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특혜원산지관리규정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 제3절 원산지 판정인 제86조~93조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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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인보이스로 발행된 물품을 동일 박스에 포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거래구분에 따라 별도의 인보이스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B/L이나 AWB에 하나로 묶어서 운송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박스에 같이 포장하는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입신고 측면에서 두 인보이스건을 묶어서 한건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인보이스 건으로 나눠서 각각 신고하는 경우라면 한건은 수리가 되었는데 한건은 검사가 걸린다면 해당 상자를 바로 출고할 수 없으며 수입한 품목과 다른 품목이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상자에 넣는다면 한건의 수입신고로 진행하되, 나눠서 수입신고를 한다면 각각의 상자에 담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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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했거나 우편물인 경우라면 일반 수입신고 대상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기준인 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에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해당 제품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미화 250불 이내인 경우가 면세되지만 해당 제품이 샘플이라고 써있거나 누가봐도 명백히 그런 용도가 아니라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구매금액과 운임 보험료가 합산되어 과세가격이 산출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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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전용 선박에 적재하여 수송하게 되는데, 뉴스에서 보셨던 로로선이 일반적이며 다층구조로 되어 있기에 뛰어난 적재능력과 기상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은 문의하신대로 감당할 수 있는 무게와 감항능력을 고려하여 적재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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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면세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면세 :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별도면세 : 술 : 2병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담배 : 200개비 (가격제한 없으며 한 종류만)/향수 : 60㎖ (용량제한만 있으며 수량무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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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건은 반품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건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제품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반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반품함으로써 환급도 가능합니다. 반품을 하게 되면 해당 물품은 국제 운송이 되어 다시 외국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철차는 수입신고수리 후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구비서류만 준비하여 제출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여 환불 또는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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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출관련 궁금한 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되면 해당 물품을 선박 또는 비행기에 선적 또는 기적하여 내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 수출의 경우 운송수단이 항공기일 뿐이지 수출신고시 기재해야하는 내용은 선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를 대행 요청하실때 특송사(항공사)에 요청하시면 해당 특송사에서 연결된 관세사에서 진행하거나, 관세사를 별도로 컨택하여 해당 건의 신고를 요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지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물류사에 토탈로 요청할 것인지 물류사에 의뢰를 하지만 관세 신고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요청을 할것인지 여부가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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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수입을 하면 몇 프로 붙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 기본관세율은 8%이며, 의류는 13%, 전자제품의 경우 일부 품목은 0%인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마다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또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율도 영세율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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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반품시에 무상수입 진행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 등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면 관세가 전액면제됩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수입시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수입면세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제품이 가공, 수리, 사용 등이 되지 않아야 하며,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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