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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수출) D/A 거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파키스탄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항상 D/P, D/A, L/C 3가지로만 거래해왔습니다.

보통 수입자측(파키스탄)에서 은행계약서(D/A, D/P인 경우)를 보내주었는데,

이번엔 계약서없이 선적해도 된다라고 통보를 받아서요.

1. 일반적으로 D/A, D/P거래일때 계약서는 필수 아닌가요?

2. 은행에서 받은 계약서가 아니더라고 상호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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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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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보통 D/A, D/P 거래조건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은행이 추가되지 않았다면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상호간의 합의로 인하여 은행없이 거래하는 경우에는 T/T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거래의 경우 D/A, D/P 가 아닌 T/T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A, D/P 거래일 때 계약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면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되며, 은행에서 받은 계약서가 아닌 상호간의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날인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추심거래 시 무역계약서는 필수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업서류와 운송서류로 추심거래를 합니다.

    2. 추심거래와 별도로 무역계약서에 추심거래로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추심거래를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는 인수인도조건의 결제방식으로 서류가 환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만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기간 추심이라고 합니다. 수입업자는 미래에 확정된 일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의 인수와 교환으로 서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은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e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D/A 계약서를 D/A 업무 편의상 작성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무역계약 당사자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내용에 의거하여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