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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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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시트로 T/T송금 증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T/T송금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PI를 받지는 않았고 수출자의 중개인 축에서 오퍼시트를 발

행해준다고 합니다.

T/T 송금을 위해 은행에 문의할 때 전신환지급신청서와 해

당 오퍼시트를 함께 증빙서류로 올려도 될까요?

찾아보니 계약서나 C/I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오퍼시트로

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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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Offer Sheet의 경우 일종의 제안서로 인보이스 중에서는 Pre-forma invoice(견적송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로 증빙으로 인정이 가능할듯하며, 혹시 은행에서 거부하는 경우 잘 설명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는 정식 인보이스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T/T송금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나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무역거래대금을 증빙할 수 있는 오퍼시트라도 명확히 어떤 물품의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 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청약서(Offer Sheet)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입니다. 물론 무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본 서류를 통해서 발주나 인보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 송금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가 있어아하며, 유상 물품 수출인 경우라면 수출신고필증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서만 가지고 대금송금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오퍼 시트는 정식 오더전 바이어에게 상품 가격과 기본 정보들을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의 역할과 동시에 견적서(Proforma-Invoice)의 역할을 하는 서류 이므로 정식 계약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수출자의 중개인과 다시 확인 하시어 오퍼 시트의 내용 대로 계약이 체결 된 경우라면 C/I 로 변경을 요청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