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내 거래에서도 인보이스 발행은 가능합니다. 해외 거래에서 사용하는 커머셜 인보이스와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선금을 받을 때도 인보이스에 해당 금액을 명시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거래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기 위해 선금 금액과 남은 잔액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보이스를 발행할 때, 상품명, 금액, 선금과 잔금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이것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정식 증빙서류로 더 많이 사용되므로, 거래처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선금 인보이스 발행 후, 정식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