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비상한후루티131
비상한후루티13124.10.07

국내거래 인보이스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업체로 납품하는 방식인데

납품하는 국내업체에 일부 선금을 먼저 받으려고하니 그에따른

인보이스를 발행해달라고 하더라구요.

해외거래때 커머셜 인보이스만 발행해봐서 잘몰라서 그러는데

국내거래도 같은 인보이스 방식으로 발행하고 선금 금액에 대한부분 넣어서

발행해주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적격증빙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내 거래에서도 인보이스 발행은 가능합니다. 해외 거래에서 사용하는 커머셜 인보이스와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선금을 받을 때도 인보이스에 해당 금액을 명시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거래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기 위해 선금 금액과 남은 잔액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보이스를 발행할 때, 상품명, 금액, 선금과 잔금 등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이것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정식 증빙서류로 더 많이 사용되므로, 거래처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선금 인보이스 발행 후, 정식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