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업체로부터 선결제 송금 받은 뒤 물건은 한국에서 건내 줄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업체가 저희 회사 제품을 구매해서 한국에 와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거래하는 업체라 선결제 할 건데, 저희가 인보이스 발행하면 해외에서 저희에게 외화로 송금 해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가 한국에 와서 제품을 국내 배송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출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외화 송금 받고 국내 판매 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 합니다.
필요한 증빙자료 같은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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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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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엄밀히 말해 수출로 분류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출은 통상적으로 상품이 국경을 넘어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번 경우는 제품이 한국 내에서 배송되고 사용되므로 물리적인 국경 이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상 수출 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해외 업체가 구매 주체이고 외화로 결제한다는 점에서 '외화 수취를 동반한 국내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 신고나 수출 관련 혜택(예: 부가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국내 판매처럼 부가세를 부과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른 사실관계까지 추가하여 세무사나 관세사와 상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