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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시 필수서류가 궁금합니다.

혹시 인보이스가 필수인가요?

개설하는 금액과 증빙금액이 일치해야하나요? 더 작아도 상관없을까요?

PO가 있는데 전체금액이라 크고 보통 PO안에서 균등분할에서 수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인보이스는 현재못받았고

PO+이메일에 상대업체가 다음 차수 금액을 기재해서 보내줬는데

저증빙만으로 발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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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개설할 때 은행이 요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계약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상업송장 같은 인보이스가 통상 필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선 아직 인보이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설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po나 견적서 같은 서류를 은행이 예비 증빙으로 받아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건 은행 재량이 크고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부분도 개설액이 실제 계약액과 맞아야 심사에서 잡음이 적습니다. 만약 계약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끊는다면 은행이 나눠서 개설하는 구조인지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처럼 po는 있지만 인보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메일 확인서류로 발행을 시도할 수는 있는데 은행이 이를 인정해줄지 여부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보이스는 기본중의 기본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PO를 기초로 발행되며 이러한 인보이스 + BL + 패킹리스크가 선적서류 중 기초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발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양식은 자유로우나 기초적인 정보를 모두 포괄하여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