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개설할 때 은행이 요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계약의 존재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상업송장 같은 인보이스가 통상 필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선 아직 인보이스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설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po나 견적서 같은 서류를 은행이 예비 증빙으로 받아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건 은행 재량이 크고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부분도 개설액이 실제 계약액과 맞아야 심사에서 잡음이 적습니다. 만약 계약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끊는다면 은행이 나눠서 개설하는 구조인지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처럼 po는 있지만 인보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메일 확인서류로 발행을 시도할 수는 있는데 은행이 이를 인정해줄지 여부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인보이스는 기본중의 기본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PO를 기초로 발행되며 이러한 인보이스 + BL + 패킹리스크가 선적서류 중 기초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발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양식은 자유로우나 기초적인 정보를 모두 포괄하여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