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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따뜻함이넘치는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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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커미션 거래 계약 및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A : 당사

B : 해외 고객사

C : 해외 대리점

A가 B에게 직수출 진행 / A가 C에 커미션 지급

A가 C와 직수출을 진행한다면 일반적인 수출로 간단할 것 같은데,

고객사인 B가 대리점인 C를 통해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A와 B의 계약서 상에도 C에게 지급할 커미션에 대한 언급은 제외하고 작성할 예정입니다.

A와 B는 물품 거래 계약서 작성 후 수출 선적서류를 발행하여 수출 실적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A와 C의 커미션 거래는

1) A와 B 거래 물품대금의 % 지급 커미션 계약서 작성

2) 해외 커미션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번 거래에서 챙겨두어야 할 서류가 B, C 사와 작성하는 계약서 외에 추가로 챙겨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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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A/C 간 커미션 계약서는 별도 작성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아울러,별도 인보이스도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회게처리는 보통 지급수수료나 수출제비용 계정을 사용하게 될 듯 합니다.

    C의 경우 비거주자 + 국내사업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단 C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은 A와 C 간의 별도 계약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A와 B 사이에선 커미션 언급이 빠지니 수출계약과는 별개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이때 A는 B에게 선적서류를 기준으로 수출실적을 인정받고 외화 수령을 진행하면 됩니다. 반면 C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은 회계상 지급수수료로 인식되며 외화 송금 시점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부가세는 면세거래로 보되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이기 때문에 영세율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커미션 지급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될 때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지급 계약서 외에도 송금확인서 송금명세서 이메일 협의 자료 같은 보완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C가 단순히 소개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 역할이 있었다는 점도 입증돼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수수료율이 고정이든 일정 비율이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한번 다시 확인해주시기 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