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 커미션 거래 계약 및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A : 당사B : 해외 고객사C : 해외 대리점A가 B에게 직수출 진행 / A가 C에 커미션 지급A가 C와 직수출을 진행한다면 일반적인 수출로 간단할 것 같은데,고객사인 B가 대리점인 C를 통해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A와 B의 계약서 상에도 C에게 지급할 커미션에 대한 언급은 제외하고 작성할 예정입니다.A와 B는 물품 거래 계약서 작성 후 수출 선적서류를 발행하여 수출 실적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A와 C의 커미션 거래는 1) A와 B 거래 물품대금의 % 지급 커미션 계약서 작성 2) 해외 커미션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걸까요?이번 거래에서 챙겨두어야 할 서류가 B, C 사와 작성하는 계약서 외에 추가로 챙겨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