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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구매확인서 발급 및 간접수출 문의드려봅니다.

해당 사안이 구매확인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제가 없는 방법인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A(당사)- B(국내 수출대행 면장발급업체)-C(바이 어)

총 3 업체가 있고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C가 A한테 직접 송금을 하는데 B가 면장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을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일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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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
    전경훈 관세사
    유원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실제 물품을 수출하고 실제 대금을 수령하는 계약 당사자가 수출 실적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거래 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비사가 수출 대행만 하고 외화도 수령하지 않으며 수출 신고서 상에 아무런 내역이 기재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구매 확인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A가 수출 신고 서상에 수출 대행인으로 기재되거나 외화를 수령하는 등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 확인서 발급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A사가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자이며 제조자인 경우고, B사가 단순 면장만 발급대행하고 아무 명의가 없는 상태라면 거래당사자인 A사가 대금을 수령하므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B는 단순 대행만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서 각자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oc/fta/excellentCaseDetail.do?nowPage=&exId=573&sos_type=&searchtp=all&searchnm=&pageIndex=6&logGb=A9400_01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란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발행주체가 되어 국내 공급자에게 구매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국내 공급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A가 B사에게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B사로부터 해당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맞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수출자를 A로 하고 발급대행업체는 수출대행자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할듯 합니다.

    만약에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가 아니라 직접수출로 판단할 것이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해당 대행업체가 지금까지 많은 업체들에 대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해왔다면 법적근거를 물어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해당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대행만 진행하였으며, 거래상대방과의 매출매입이 없다면 발급할 수 없습니다. 수출신고시 수출대행자를 B, 수출자를 A로 하여 수출대행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A가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를 하여야 하며, B는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