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L/C 결제도 다 되었는데 AMEND 할 수 있는지요?

계약서에 추가 ORDER 가 생겼습니다.

금액은 그리 크진 않지만, L/C 로 결제가 다 된 상태에서 계약서에

추가분 물량이 들어가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L/C 를 따로 오픈해야할지

​기존 L/C 에 AMEND 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L/C 결제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이에 대하여 Amend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이미 L/C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추가로 L/C를 발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면 판매자와 협의하시어 D/A, D/P 혹은 T/T를 사용하거나 혹은 선급금 절반, 나머지 절반은 기한부 식으로 결제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동일한 품목이나 금액이나 수량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Amend로 금액의 증감인 경우 Amount increased 또는 decreased by 다음 순증감액을 표시하고 To다음에 증감변동 후 신용장 금액을 표시할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물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별도 L/C개설 또는 조건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아무래도 본 계약이 발주되어 L/C로 결제가 완료되었다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굳이 기 발급된 L/C를 수정하기 보다 새로 L/C 개설 또는 신용도가 있다면 T/T 등의 결제방식을 고려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