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조건 T/T와 L/C 복합...

2021. 04. 09. 14:35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출업체이구요.

PO를 받았는데 결제조건이

T/T 30% advance, L/C-30% against BL copy, Balance 40%L/C by 4 months from BL date

입니다..

가능한건가요 이게?

LC at sight 만 봐서..당황스럽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제 조건은 한 가지로만 할 수도 있지만 T/T + L/C 방식인 복합 결제로도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T/T + L/C + L/C인 경우는 조금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만 L/C 조건상에 모두 반영한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는 문의하신 결제 방식을 기재하시어 총액으로 1건으로 발행하되, 환어음은 각각 L/C에 해당하는 30%, 40% 별로 발행하시어 대금을 회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9. 18: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한경우는 아니지만 T/T 거래와 L/C거래가 결합된 결제방식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결제의 방법 및 시기는 수출입양 당사자간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답변 사례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수입업체에서 회사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통상 기계장비 설치 후 성능을 테스트하고 잔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계장비는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일부 선수금을 받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거래에서는 선수금 일부(20∼30%)는 T/T로, 중도금(60∼70%)은 신용장으로, 성능 테스트 후 지급할 잔금은(10%) T/T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선수금(20∼30%)을 T/T로 송금하는 경우 해당 기계장비의 수입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출자 거래은행(선수금 입금은행)에서 발행하는 선수금 환불보증서(Advance Payment Bond)를 받고 송금하는 것이 선수금 송금에 대한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8: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