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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4자계약건에 대해서 긍금합니다

무역에서 4자 계약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 -> B -> C 전부 국내 판매로 진행 해서 C 업체에서 C1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C1은 C 업체의 지사입니다.

C 업체 에서 C1으로 B 업체를 화주로 하여 진행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C 업체에서 자금을 B업체에 주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기를 원하는 상황인데 가능한 상황일까요?

보통 이런경우 B 업체는 면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이러면 관세법이나 무역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4자 계약의 경우, 무역에서는 다소 복잡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A -> B -> C -> C1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C1이 C의 지사이므로, 수출과 수입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지만, 이 절차 자체가 관세법이나 무역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 업체가 B 업체에 자금을 주고, B 업체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B 업체는 수출과 관련된 서류를 구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C1이 해외 지사이거나 수출입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면세나 영세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C 업체에서 B 업체를 화주로 설정하여 C1로 물건을 보내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관세법 규정을 검토하고, 세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