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해당 HS코드로 물품 수입시 요건사항중 전략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전략물자 대상인 경우 전략물자가 아니라는 판정절차를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하신 관세정보에는 수출/수입으로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는 부분이므로 수입할때는 전략물자 여부를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보 등을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품목들을 지정하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0
0
수출시 매출장에 적용되는 환율기준은 언제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시 적용되는 환율기준은 선적일자의 환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세무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좀 더 정확한 확인은 세무사님께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0
0
<싱가포르>현지 통관 완료 후 인보이스 수정 가능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후 단가를 잘못 입력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신고는 세금이 걸려있는 부분으로 수입신고 정정과 납세신고 정정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에 해당 사항을 보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 보정이자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가마다 관세법이 상이하므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 핸들링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수입통관을 담당한 관세사 또는 통관사나 물류업체에 요청하시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0
0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특히, EU/영국의 경우 6천유로 초과시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취득된 상태에서 해당 인증번호를 원산지문구와 같이 기입해야 증명서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기관발급 FTA 협정에서 인증수출자를 취득시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첨부서류를 면제하고 당일에 증명서를 승인해주는 업무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다음의 혜택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0
0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선택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면 해당 정보를 신청서에 입력하여 연계하고, 원산지 판정자료를 첨부해야만 승인받아 출력하는 방식입니다.다만,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여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 후 바이어에게 발송하면 되는 방식이라 발급 자체만 놓고본다면 기관발급보다는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절차 없이 발급하면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한-EU FTA 등 일부 협정의 경우 자율발급이더라도 상업서류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FTA 원산지증명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EU와 영국은 6천유로를 초과했을때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1. 기관발급- 아세안, 싱가포르, 중국,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RCEP2. 자율발급- 권고서식 : 칠레,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RCEP/이스라엘/캄보디아(인증 취득 후 가능)- 신고서 : EU, EFTA, 영국, 터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0
0
FCA 수입 관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물품매매계약에서 비즈니스간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업무, 비용 및 위험을 기술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을 말합니다. 각 조건마다 '비용의 분배' 부분에서 매수인의 비용 지급을 안내하고 있으며, 관세는 Duties로 조세는 Taxes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는 말그대로 세관 통관하면서 발생하는 관세를 의미하며, 조세는 내국세로서 부가가치세(증치세) 및 기타 세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CA 조건은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하므로, 도착국인 중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수입자(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이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지만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FCA라 하더라도 특약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0
0
nfc 카드도 수입할때 kc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NFC 카드는 HS 8523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코드에는 특별히 수입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KC 인증 없이도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0
0
수입 필증은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가 대행신고를 하는 경우 가면장을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이상이 없으면 신고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후 서류제출이나 물품검사가 아니면 P/L로 처리가 되는데 이때 결재 상태가 되며, 세관에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가 됩니다. 또한, 그 전에 관세사측에서 통관경비 예상청구서를 미리 전달하므로 세금 및 통관수수료를 미리 입금해주셔야 세관 결재가 나면 납부하여 수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0
0
DDP 조건으로 미국에 보내는 건, Customs Bond 준비해 달 하는데 어찌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DDP 조건인 관계로 수입국의 관세 등을 부담해야하며, 미국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Customs Bond인 세관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해당 채권은 미국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 및 수수료에 대한 납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입자가 납세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세관에 납부 금액을 대납하고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보증보험과 비슷한 맥락입니다.해당 채권은 보증회사에 직접 구매하거나 미국 통관사 또는 국제물류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미화 2,500불 이상의 수출입 품목에 적용되므로 단수로 할지 복수인 연간으로 구매할지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9
0
0
해외 직접구매 물품 통관 후 사후협정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건에 대해서 특히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일반 수입신고가 아니므로 사후적용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건으로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였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통관을 진행했던 관세사에게 요청하시고 사후적용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한-EU/영국 FTA의 경우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는 신고서 방식이기에 상업송장에 기재된 내역으로 제출이 되어야 하며, 양식이 특정된 협정이라면 해당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9
0
0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