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구두 샘플 50개를 무상으로 받았는데 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그리고 과세를 한다면 과세가격은 얼마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상 샘플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상수입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1조 내지 35조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동 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법 상 과세는 대금을 지불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물품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부과기준은 물품대금 지불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물품의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상수입 물품은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수입물품의 가치는 존재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무상수입 물품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보지 않아, 관세법 제31조 내지 35조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해당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곱합니다.
편의상 가격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과세가격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Customs Valueation 즉, 관세평가에 따른 Transaction Value를 구해야 합니다.
즉, Price가 아닌 Value에 따른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상물품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과세가격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물품의 가격에 준하여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은 결제방식(유상 또는 무상)이 아닌, 물품의 가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무상 거래라 하더라도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정해지며, 해당 과세가격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무상거래의 경우 수입신고 시 가격은 신품 가격에 따라 신고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평가에 따라서 무상물품의 경우 거래가격이 아니라 동종동질 물품 등의 과세가격으로 관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당 구두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세관신고를 진행하셔야되며, 정상품을 기준으로 50개의 가격 그리고 운임, 보험료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세평가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관세법 제30조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거래가격)에 가산요소(운임 및 보험료)와 공제요소를 반영하여 조정한 가격이 됩니다.
- 무상물품이라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거래가격이 배제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했거나 우편물인 경우라면 일반 수입신고 대상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기준인 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에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해당 제품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미화 250불 이내인 경우가 면세되지만 해당 제품이 샘플이라고 써있거나 누가봐도 명백히 그런 용도가 아니라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구매금액과 운임 보험료가 합산되어 과세가격이 산출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이 아닌 물품의 실제가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무상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르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자가사용 목적 등의 무상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