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받은 물품도 수입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에서 무상으로 받은 선물이나 샘플 등을 국내로 들여올 때도 과세가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과세 기준과 예외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상샘플이 들어오든 양산품이 들어오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관세는 부과됩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되는데, 무상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과세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다만, 관세법 제9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하려는 물품이 다음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세가격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무상수입물품은 수출 판매된 물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명시된 대체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수입자는 정확한 가격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세법상의 과세 원칙에서 중요한 점은, 실제 지불된 금액이 아닌 해당 물품의 객관적인 가치에 기반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과세와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즉, 물품에 대한 대금 지불 여부나 지불 금액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해당 물품의 실제 가치가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실제 예시로 설명하자면, 운동화의 일반적인 수출 가격이 개당 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 운동화를 100원에 수입하든 무상(0원)으로 수입하든 관계없이 과세가격은 동일하게 100원으로 책정됩니다. 무상으로 수입되었다고 해서 과세가격이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실제 가치인 100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수입 방식이나 거래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된 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무상으로 받은 선물이나 샘플도 국내로 들여올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관세법상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으로 받았다고 해도 해당 물품의 객관적인 가치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은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의 정상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상으로 받은 물품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거래 가격을 참고하여 과세 가격을 산정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는 특급탁송물품(ems, 택배 등)에 한정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외교관이 받는 선물, 정부 간 무상원조물품, 긴급구호물품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 한국인이 영구 귀국 시 가져오는 이사물품도 일정 조건 하에 면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사항들도 각각의 구체적인 조건과 한도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으로 받은 물품이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유입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며, 관세는 소비세로 관세선을 통과한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목적 또는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 충족시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무상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상거래로 거래함에 따라서 관세를 면제받는다면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금지급을 달리하고 이에 대하여 무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는 관세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 부과 체계는 대부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hs code상의 관세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그런데 이 과세가격이라는 것이 '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거래가격이 없다면 기타 다른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또한 이 과세가격은 price가 아닌 value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value에 따라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산정되어 관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