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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내야될까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내야될까요???

무상으로 하는 경우 돈을 주고 서는 물품도 아닌데 관세를 납부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관세를 내야된다면 왜 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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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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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는 관세법상 납세의무자, 과세가격, 세율, 과세물품 입니다.

    4대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 납세의무자 =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자

    2. 과세가격 = 물품에 대한 가치 (가격x)

    3. 세율 =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의 율

    4. 과세물품 = 수입물품

    수입신고함에 있어 상기 4가지 요소를 근거로하여 진행되는데, 과세가격이란 물품에 대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가격이 아닌 가치이기 때문에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없어도 해당제품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후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세가격은 관세평가라는 항목으로 관세사 2차과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수입물품의 가치로 관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유무상여부와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관세법상 과세가격이 대금을 지불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무상 수입의 경우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 물품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유상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유상으로 구매했을 때와 동일하게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대물세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유무상을 불문하고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물품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보통 무상 물품은 관세 평가 실무상 동종 동질의 유사 물품의 가격과 동일하게 과세되며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점 안내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과세가격이라는 일반적인 번역과는 Price가 아닌 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가치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며,

    관세의 과세가격은 당사자간 거래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하지만 당사자간 거래가격이 없기(0)때문에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