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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
홀쭉한군함조27224.01.31

해외직구 물품을 정식적으로 판매하는법

간이과세자 기준이고
해외에서 무료로 이벤트 크레딧으로 구매한 제품의 경우로 제품을 구매해서 한국에서 판매하기까지 어떤 신고절차와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무료로 받은 직구 물품이라도 관세를 부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구 물품은 식품류가 아닙니다.)|
또한 관세를 제외하고 부가세 종합소득세만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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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이벤트 크레딧으로 해외로부터 무료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는 특별할인을 받아 무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기에 이와 같이 무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는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 부과는 수입물품의 가치(Value)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무상물품이라하더라도 신품가격(가치)에 따른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해당하는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와 부가세(수입부가세)는 수입신고 수리 시 납부하시면 되며,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 시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사분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행사를 하는경우,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예 :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이라면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지 상관없이 개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물품을 구매하셔야합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더라도 목록통관을 하지않고 운송사에 따로 얘기를 해서 정식 통관을 거쳐 수입신고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표한 후 수입신고 한 후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크레딧으로 할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할인이므로 해당 물품의 정상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후 수입해야하며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에도 수입요건을 필한 후 수입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기보다 물품의 가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들어오든 유상으로 들어오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물품의 가치에 따라 관세는 부과됩니다. 만일 관세율이 0%인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물품 금액에 운임, 보험료를 더한 CIF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상업용으로 관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수입해야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상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법인 등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상물품이라도 물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과세합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통관을 하여 관부가세 납부하여야 판매 가능합니다.

    수입 시 수입통관을 위한 요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부과대상이며, 무료로 받은 직구 물품도 수입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 후 관부가게 납부 대상인 경우 납부 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무료로 이벤트 크레딧으로 구매한 제품인 경우 무상수입물품은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과세가격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동 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무료로 물품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식수입신고 및 과세가격에 따른 관세납부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의 과세가격 책정기준으로 사용되는 관세평가 협정에서는 수입물품의 가치(Value)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관세를 납부할때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료로 받은 물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유상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여야 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물품을 무상으로 받았더라도 10만원으로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해외직구면세 제도상 자가사용물품 150불 이하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국내에 판매를 원하시면 이에 대하여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유상물품의 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관세, 부가세 모두를 납부하셔야되며 이를 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추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간이과세자와 무관하게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무상수입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물품을 유상으로 구매하였을 경우의 물품가치에 기초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세목으로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적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