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아뷰다
아뷰다

우리나라에서 수익으로 세금을 내야되는 부분중에 선물이나 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세금을 내야되는 항목중에서 격려금이나 선물 상품등을 부상으로 받거나 주기적으로 받는 경우 이런 소득도 혹시 세금을 내야되는 항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격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 자로부터 사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