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나라에서 수익으로 세금을 내야되는 부분중에 선물이나 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세금을 내야되는 항목중에서 격려금이나 선물 상품등을 부상으로 받거나 주기적으로 받는 경우 이런 소득도 혹시 세금을 내야되는 항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격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 자로부터 사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상품등 당첨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건당 5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22%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것이고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