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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야되는 항목중에서 격려금이나 선물 상품등을 부상으로 받거나 주기적으로 받는 경우 이런 소득도 혹시 세금을 내야되는 항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격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 자로부터 사례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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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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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 당첨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건당 5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22%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것이고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