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등을 받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느 정도 상품 가치 이상의 상품을 받게 되면
제세공과금은 받는 사람이 감당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어떤 세금들을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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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경품 지급자는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5만원이 넘는 이벤트, 경품은 현금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제세공과금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등으로 받은 소득은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으로 분류 됩니다.
8.8%의 세금을 떼고 지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당첨금액의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