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경품 지급자는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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