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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테크 등에서 얻은 소소한 수익들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엡테크 등에서 얻은 소소한 수익들이

쌓이고 있는데

이런 금액의 수익들도 과세 대상이 되어서

언젠가 소득세를 내라고 연락이 올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과세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한다면 신고대상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