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앱테나 만보기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라도 각종 명세서 등은 신고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벌어들이는 수익에 관한것들도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앱테크등으로 발생하는 금액은 지급처에서 국세청에 소득지급에 대해서 통보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지만 국세청에 별도로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앱테크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