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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중국에서 배 출항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연휴에는 모든 업종들이 대체로 쉬는 편이지만, 국제무역을 수행하는 업종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연휴 기간이라 하더라도 입항과 출항 등의 업무는 진행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휴에는 특별통관기간으로 지정하여 항만과 세관에서도 신선식품 등 위주로 신속통관을 지원합니다. 다만,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의 경우 연휴기간에 모두 근무하지 않으므로 임시 개청을 신청하는 등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불하여 진행하거나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에 수입신고 업무를 진행하는 편이므로 물품을 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연휴가 끝나야 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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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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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을 하지 못하거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 위조물품, 허용되지 않는 성인용품 등이 해당됩니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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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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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의 해외 공관은 몇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코트라는 전세계에 해외 무역관이 소재해 있으며, 지역별로는 EU에 가장 많지만 단일 국가로는 중국에만 21개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각 지역별 코트라 해외지부에 접속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주소>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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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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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로 출국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개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향수/담배는 별도면세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향수의 경우 60ml의 용량제한만 있으며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향수가 60ml 이하라면 국내에 다시 반입시 과세되지 않지만, 용량이 예를들어 100ml의 경우라면 초과로 과세가 되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체크하여 자진납부를 하시면 관세절감을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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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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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나무 상자 수입 시 중국 제조자로부터 식물검역증 또는 상검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와인 나무상자의 경우 HSK 4415.1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재의 케이스는 하기와 같이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이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중국 수출자분께서 검역증을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한-중FTA 협정세율 : 4.4% 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파티클보드, 합판 및 섬유판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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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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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가능성 과 원산지 증명 및 미국 관세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3802.10을 미국으로 수출시 수입국인 미국의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CTH를 충족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요건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할 것이므로 수입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요건은 미국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수입자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1. 관세율- 기본 관세율 : 4.8%- 한-미 FTA 협정세율 : 0%2. 수입요건 (화학물질 및 그 혼합물의 수입요건 : 수입하기 전에 TSCA 적용대상 여부 및 ‘신규화학물질’ 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당 화학물질이 TSCA의 적용대상이고, ‘신규화학물질’인 경우 미국 환경부(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가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과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는 수입하기 전 최소 90일까지 EPA에 Pre-manufacture notice(PMN)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예외 규정에 해당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이 어떤 제품의 부속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제외)- PMN은 Electronic PMN software를 이용하여 EPA Form 7710-25을 작성한 후 EPA로 송부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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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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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혹은 미얀마에서 들어오는 보이차(생차의 경우와 숙성차의 경우)의 수입 관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0902호에는 차류가 분류되며 차 종류와 발효여부에 따라 코드가 세분화되며 관세율도 상이합니다. HSK 0902.30-0000은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며 해당 코드로 분류된다면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히, 미얀마는 한-아세안 FTA 대상국가이므로 반드시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류는 식품검역 대상이므로 검역이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첫 물량은 검역 불합격도 고려를 해야해서 소량으로 진행후 검역 통과하면 본 물량을 수입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40%-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 0%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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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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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류 면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의 경우 별도면세로 기준은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입니다. 따라서, 출국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와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가 합산되서 면세한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주류 품목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도 주세와 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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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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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과일을 지고 들어올때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농림축수산물은 총량 40kg 이내에서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면세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품목당 5kg 안에서만 가능한 편입니다. 따라서, 입국할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검역대상 물품이 있다고 체크하시고 해당 물품을 검역대상이므로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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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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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실수로 수입요건 누락으로 인한 정정신고가 발생되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품목의 HS CODE에는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세관장확인 요건에 규정되어 있으면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요건 확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상에 요건을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대상 처리 되었다면 잘못신고된 것으로 보여지며, 세관장 확인이 아닌 통합공고에서만 규정하는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는 요건이 없이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문의하신대로 업무 착오로 인하여 누락된 경우라면 정정을 하는게 맞으며, 정정할 때 귀책당사자가 누군지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세사가 귀책당사자로 하여 해당 부분을 정정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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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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