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핫한재규어280
핫한재규어280

세관신고한 신고서 은행납부 가능한가요?

면세점에서 산 금액이 초과되어 관세신고하려 납부하려하는데

혹시 카드로 납부할경우 은행에서 납부 할 수도있나요?

현금으로 납부하긴 싫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올해 8월 1일부터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8월1일부터 입국 여행자가 모바일 앱(App)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한 경우, 앱(App)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시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App)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은행수납도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은행사이트에 관세수납 메뉴에서 고지서번호를 입력하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가 발급되면 은행을 통해 공과금 - 관세로 가셔서 납부 시 결제방법을 신용/체크로 납부하기를 선택하시면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관세납부는 다음과 같이 가능하므로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

      고지서를 가지고 국고수납 대리점(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

      2. 현금카드(입국장)

      입국장 은행환전소에서 현금카드로 납세의무자 걔좌에서 고지세액을 출금한 후 세금 납부 (타행카드 수수료 있음)

      3. 신용카드

      - 입국장 내 카드 무인수압기 사용가능, 국내 신용/체크카드만 가능,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납부대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 발생)

      4. 뱅킹

      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납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관세납부 메뉴 선택 → 전자납부서조회 및 계좌이체

      ※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은행별로 서비스 시간은 차이가 있음)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 이내)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는 현장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 가능

      ③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일반적인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

      ※ 납부대상고지서는 휴대품·경정·세외수입·수입대체경비·간이통관 우편물 고지로 일반 수입신고물품 고지는 해당되지 않음

      ④ 은행방문 납부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납부

      또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이트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납부 > 전자납부 화면에서 고지서발행 및 수납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카드납부로 여행자휴대품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인천공항 현지에서 무인수납을 진행하시거나 혹은 카드로택스를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지는 않은듯합니다만, 카드로 납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