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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무라
오타니무라

관세를 오늘 계좌이체로 납부했는데 카드로택스로 내고싶어요

제가 오늘 이미 계좌이체로 관세를 납부하였는데 카드로 낼수있다는걸 알게되고 오늘 이체한거 취소하고 다시 카드로 결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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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관세를 가상계좌에

      이체한 경우 관세를 납부한 것이 됩니다.

      계좌이체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신용카드로 납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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