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수입 시 CO 제출하여 관세 면세를 받은 경우 간이환급 적용이 안되나요?

수출 면장에 대하여 간이환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시 CO 제출하여 관세 0% 적용받으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니 간이환급을 통해서 관세를 환급 받고 있는데 이중으로 받아도 되나싶은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원재료의 소요량과 관계없이 수출제품의 FOB 금액 10,000원 당 환급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이 가능하며, 적용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2. 제32조제5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3.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4. 제3호에 따른 수출물품이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

    5. 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통관고유부호가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된 것)

    6. 단순히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전산프로그램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만을 입력(결합)하여 수출(공급)하는 물품

    7. 제51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하는 물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이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간이 정액 수출 하는 물품에 따라 수출금액 1만원당 미리 정해 놓은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하는 제도로 수출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레 비하여 수입 신고시 FTA C/O 를 적용하여 협정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협정에 따른 관세율의 적용으로 이중 환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각 적용 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일부 원재료에 대하여 저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완제품 수출시에 아래의 사유가 아니라면 간이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원상태 수출

    2.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업체 수출

    3. 수탁가공 수출물품

    4. 수출신고 필증 제조자 미상 혹은 완제품 공급자 기재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예를들어 수입시 원재료에 대해서 FTA를 통해 관세를 면제(0%) 받았으며, 해당 원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면 수출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간이정액환급은 별개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중소/제조업체에게 HS CODE 10단위 품목의 간이정액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해주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입시 감면받는 재수입면세의 경우 수출하면서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을 받고 계셨으며, 현재도 간이정액환급 요건이 되신다면 간이정액환급 가능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개별환급과는 다르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하는 것이 아닌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소수출업체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 수출사실만으로 간단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을 받게 됩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은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억원 이하일 것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

    수출금액 1만원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납부한 관세에 관련없이 수출물품에 있는 간이정액환급액에 따라 환급됩니다.

    간이정액환급율은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의 HS 10단위별로 평균환급액[개별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을 기초로 하여 수출금액 FOB ₩10,000)당 일정금액을 환급액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FTA 특혜관세 적용등으로 인해 환급액 또는 납부관세액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긴 하지만, 만약 환급액이 존재한다면 FTA를 적용받았다고 해서 적용배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실제 납부관세와 관계없이 HS Code에 따라 결정된 간이정액환급액을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