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장벽은 주로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수출보다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 등 여러가지 규제사항이 존재하는데 해당 내용 절차가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어떠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인증기준을 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수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또한, 해당 수입요건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수입국 세관에서 서류나 내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통관을 적용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인증 및 기술 부분쪽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식물 검역쪽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의 원산지가 아니면 수입이 금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 건강 등을 목적으로 설정하였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볼때는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있습니다.현재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에서 방사능 등을 이유로 통관을 허용해주지 않는 무역 장벽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중국이 우리나라에 사드 보복을 했을때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조미김의 경우 기존에는 통관이 문제가 없었지만 김 안에 들어간 균락수가 과다하여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또한, 소포의 경우 우편물에 해당하여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의 우편물 방식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검역이 요구되는 품목 등)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에 산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고가의 품목의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시 세관에서 알 수가 없으므로 여행자가 직접 국내 구매건이라는 소명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증명을 여행자가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덴마크 직구 관세(유니폼+머플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하려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의 경우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내이며, 면세한도 내의 금액의 경우 우리나라로 발송될때의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운임과 보험료도 과세됩니다. 따라서, 구매금액이 미화 150불 이내라면 과세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의류제품은 관세율 13%, 부가세율 10%이므로 혹시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판매자분께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받을 수 있으면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에 살다가 해외물건을 국내에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면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물품을 말합니다.-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국내로 반입하는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등또한, 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1. 자동차·선박·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2.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3.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4.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신고필증 작성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는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대행신고를 하기 때문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등의 서류를 전달하시면 수월합니다. 다만, 화주분께서 스스로 자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내용을 입력하는것이 쉽지는 않을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인보이스에는 도착항, 운송수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착항이 베트남 하이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운송수단의 경우 선박인지 항공인지 여부는 물품을 국제운송하기 위하여 포워더에게 의뢰하면서 자연스럽게 취득되는 정보이며,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화주분께서 모를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바이어와 합의한 상업송장(인보이스)을 협의 및 작성한 다음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샘플건이라도 수출실적 누적을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하는게 맞으므로 혼자서 수행하기에 업무비용이 늘어단다면 소액의 금액을 지불하고 관세사분께 요청하시는것도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본여행 계획중입니다 의류구매로 USD800 이상구매하게되면 관세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향수/담배의 별도면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해당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물론, 의류다보니 태그를 뜯어서 마치 구매하지 않은것처럼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세관에 적발되면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40%를 추가로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하여 납부해야할 관세를 절감하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컨사이니가 DO를 교환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O(Delivery Order)는 선사 또는 선주가 수하인으로뷰토 선하증권 등을 받은 뒤에 CY 또는 CFS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로서 해당 서류가 없이 물건 수령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항에 입항하면 선박회사나 대리점은 B/L에 화물도착 통지처(Notify Party)가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에게 도착사실을 통지하고 화물의 인수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수하인은 입수한 B/L을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인 D/O를 교부하게 되며, 해당 서류를 가지고 물품을 수령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컨사이니가 DO를 교환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O(Delivery Order)는 선사 또는 선주가 수하인으로뷰토 선하증권 등을 받은 뒤에 CY 또는 CFS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로서 해당 서류가 없이 물건 수령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항에 입항하면 선박회사나 대리점은 B/L에 화물도착 통지처(Notify Party)가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에게 도착사실을 통지하고 화물의 인수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수하인은 입수한 B/L을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인 D/O를 교부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입되는 모든 물건은 통관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에 통관이라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물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방식 등의 소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목록통관도 특송사가 해당 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에서 규정한 수출입금지품목이나 마약의 경우 당연히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신속통관을 위해서 모든 물품이 전수 검사되지는 않지만 수출입 이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관에 신고하면 물품 검사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세관 화물과에서는 우범성이 높은 화주나 물품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별도로 검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할때, 사전현금결제 요구시 처리요령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결제방식은 수출자와 수입자 당사간에 무역계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구두든 문서든 가능하지만, 가급적 문서로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물품을 받은 후에 늦게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며, 수출자 입장에서는 물품을 발송 전에 입금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서로 반대되는 입장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은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무역서류를 지참하여 확인받고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이 송금은 안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의 경우 사유가 정해져 있으며,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우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