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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 등의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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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봉 관세사
    김주봉 관세사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포탈 및 위조물품의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통관이 보류되어 진행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매자가 해당 혐의와 연관되지 않았다면 해당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어 몰수됩니다. 또한, 구매자가 혐의가 연관되어 관세범이면 세관 조사과에서 관세포탈죄 등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관의 경우 밀수의 경우 주로 제보를 받거나 정보를 분석하여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입수하는 경우라면 국번없이 125 또는 명예세관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시면 세관에 내용을 전달하여 신원이 보장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격위법이나 위조물품의 경우 통관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조물품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격위법의 경우 언더밸류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송통관과 같은 소포통관시 꽤나 많이 활용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만약 적발이 된다면 당연히 그대로 통관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radlinx.com/blog/guide/해외-직구-상품이-더-저렴한-이유-언더밸류의-위험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통관 및 무역환경을 위해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다양한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다운밸류하거나 위조물품 등 수출입금지품목인 경우 관세청에 적발시 수출입통관이 금지될 수 있으며 폐기 또는 반송의 절차에 따르거나, 범칙행위 해당시 벌금 또는 징역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질의하신 부분은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물품이나 혹은 위조상품이 포함된 소포에 대하여 소포로 받는 경우 통관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듯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직구하는 물품중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에 대하여 목록통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목록통관은 간단하게 물품의 수량, 규격, 가격 등만 신고함으로서 통관이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목록통관 시에는 X-ray검사를 하게되는바 이때 해당 부분이 적발이 된다면 통관보류 및 수입자에게 여러 질문이 갈 수 있습니다.

    특시 위조물품의 경우에는 지재권 위반상품이기에 이에 대하여 통관 보류 및 폐기가 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및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통관보류 사유

    1.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7.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8.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가격위법이나 위조물품이 포함된 소포가 검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통관보류가 됩니다.

    화주는 통관보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