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대행업에서 관부가세를 고객 대신 납부해주려고 하는데 매입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현재 이지샵 자동장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 과정에서 대행업자가 수입자(구매자)로부터 관세 및 부가세를 미리 받아서 대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수입자(구매자)에게 매입으로 잡히지 대행자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가 실 화주 이름으로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행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매입으로 잡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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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체 결재대금 한화로 지급?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업체와 거래하는데 있어 통화가 꼭 원화가 아닌 외화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통화가 원화로 설정되었다면 원화로 송금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 구매대행 업체의 계좌로 외화 송금이 되었다면 우리나라 사업장의 매입이 아닌 일본 사업자의 매입으로 잡힐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보이스 및 계약서가 설정된 후에 송금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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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of Loding 작성 시점은 언제인가요? 제품을 픽업하는 날 기준으로 작성되는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L)은 운송인이 물품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함과 동시에 목적지에서 이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고 그물품의 운송조건을 기재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B/L의 발행시점은 일반적으로 화물 선적이 완료될 때 선사 또는 포워더에서 발행합니다.따라서, 문의하신 픽업한날로부터 60일과 B/L 발행일로부터 60일은 엄연히 차이가 존재하므로 어떻게 해주실지에 대해서 바이어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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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담보 구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상화물보험의 경우 보험의 시기는 '보험목적물이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의 개시를 위하여 운송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에 즉시 적재할 목적으로 최초로 이동된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의 종기는 다음의 4가지 중에서 어느것이든 먼저 발생한 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1. 목적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챠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로부터 양륙을 완료한 때 -> 목적지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2. 통상의 운송과정 이외의 보관을 위하거나, 또는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할 것을 선택하는 그 밖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로부터 양륙을 완료한 때 -> 보관/할당/분배용 기타창고 및 보관장소3. 통상의 운송과정 이외의 보관을 위하여 운송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 또는 컨테이너를 사용할 것을 선택한 때4. 양륙항의 본선양륙 후 60일이 경과할 때까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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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피복을 감싸는 용도로 사용하는 절연테이프를 중국에서 수입하려하는데, 이 제품도 KC안전인증이 필요한 제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전기절연용 점착식 테이프는 폭이 20CM이하인 경우에는 HSK 3919.90-0000에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에는 식품 등에 접촉하는 품목이 아닌 이상 별다른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와 한-중 FTA가 체결된 국가로서 미화 7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관세는 0%이므로 혹시 면세범위를 초과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어 수입통관시 적용해달라고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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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불일치 시 반송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어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일회성번호(OTP) 방식으로 개정이 될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발급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해외직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관고유부호이며 해당 부호에는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소의 경우 크게 문제는 없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되지 않으면 반송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만 잘 조정해달라고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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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세는 얼마까지 무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발송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미화 150불 이하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전액 과세가 되므로 소비자들은 대부분 세금 면제를 위해서 면세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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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진행 시 부가세 환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자를 가정해보면 수입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되며, 부가세는 매입세액을 공제가 됩니다. 다만, 부가세가 환급이 된다는것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 가능하므로 반드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세는 수입국의 법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므로 외국의 업체가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의 경우에도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자가 관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지만, 면제받는 세금까지 다시 돌려받는 일은 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주는 대신 제품가격을 인하한다던지 다른 부분에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부분도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합의를 잘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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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항공 발송 관련해서 'EORI NO'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EORI 넘버는 EU에서 수출입업체의 세관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번호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받는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자분께 문의하시어 해당 번호를 안내받아 항공 발송업체에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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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내용을 통해 신고 절차와 대상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물품의 경우 [별표1]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이 품명과 HS CODE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조(유통이력신고 등)에는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당 시스템에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양수자의 상호(성명)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인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3. 양수자 주소4. 양도 중(수)량5. 양도 일자6.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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