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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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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하던데 왜 회사에서는 세관 통해 안하고 대부분 상공회의소 에서 원산지증명을 진행하는지?

수입자측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을경우에 세관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하던데 왜 회사에서는 세관을 통해 진행하지않고 대부분 상공회의소 사이트에서 원산지증명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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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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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만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관의 경우 상공회의소와 달리 발급수수료도 없으며, 서명등록 비용을 부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는 비중은 100중에 70~8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관은 공무원이고 상공회의소는 특별법인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차이라는점과, 세관이 기준이 빡빡하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관행때문에 거부감이 있을것으로 보여져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는 세관에서도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에 맞으면 크게 무리없이 발급하고 있으며, 때로는 오히려 상공회의소보다 빨리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신청기업이 상공회의소 회원사인 경우라면 발급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계속 해당 기관에서 신청하시겠지만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신다면 세관에서 신청하는것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르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와 세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자는 편의에 따라 두 기관 중 하나를 택하여 발급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느 기관을 진행하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아닌 한, 제출 서류와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취사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기업의 선택적인 부분으로 업무 편의 측면 등의 사유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관발급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경우 유니패스를 이용한 세관에 신청하거나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는 방식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공회의소 신청시 수수료가 발생하며, 유니패스에서는 수수료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상공회의소 발급이나 세관 발급은 발급업체의 편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공회의소와 세관 발급의 차이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 세관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세관 발급의 경우 관세사 공인인증서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대행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의 유연성 차이 그리고 실무에서 CO 인정여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관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기에 품명이나 수량기재의 측면에서 현지에서 CO 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공회의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상공회의소와 직접 시스템이 연결되어있는 경우가 있기에 여러모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일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사인 경우 상공회의소는 C/O 발급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의 경우 세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실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세관에서 심사를 하는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상공회의소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