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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 '가나'와의 무역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에서 수출금액 및 품목이 HS CODE 2단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나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무역거래량이 다소 낮은 편에 속하며,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대상국입니다. 하기의 TOP 5 품목은 모두 흑자대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기 리스트에는 없지만 구리와 같은 자원은 아프리카가 매장량이 많다보니 해당 수입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1. 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2. 87류(자동차)3. 28류(무기화학품)4. 84류(기계)5. 03류(어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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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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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 인도조건과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 2가지 조건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FR은 운임포함인도 조건으로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지정한 선적항까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떄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동 조건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CPT는 운송비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인과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CPT는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FCA 조건에 운임이 추가된 조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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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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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EX WORKS)와 DDP(Delivered duty paid) 비교해보면 EXW는 DDP보다 어떤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EXW부터 DDP까지 조건이 있는데 비용 및 위험의 부담이 극과 극인 조건입니다. 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지므로 국내운송비, 수출통관비용, 국제운송비, 하역비용, 수입통관비용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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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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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마우스를 하나 샀는데 일반통관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마우스는 전파법의 수입요건이 있는 대상이다보니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했더라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의 경우 미국발 물품이라도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배송대행지에서 해당 내역까지 처리하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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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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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의류수출시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의류제품은 케어라벨에 원산지 및 성분 등 여러가지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국가의 언어로 표시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산지의 경우 일본어가 아닌 영어도 인정이 되겠지만 다른 규정된 사항은 일본어로 표기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미리 수행되어 보내는것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수입통관 전에 보수작업을 통해 해당 내용을 수행하시어 통관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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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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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 및 수입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B2B 거래의 경우 당사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발주를 통해 진행되는데 계약에 있어 수량, 가격, 대금결제, 분쟁해결 등을 정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절차>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수입절차>수입계약체결 → 수입승인 및 요건확인 (필요한 경우) → 수입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신용장거래인 경우) →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선적서류 내도 →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인도 → 수입물품 통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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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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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미리 신청해놓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류제품은 특별히 요건이 많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1.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2.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3. 운임명세서4. FTA 원산지증명서수입통관을 위해서는 1~3번의 서류가 필요하면 4번은 필수는 아니지만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되는 품목은 셀러한테 요청하시어 받을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경우 제품에 원산지 표시가 필수이므로 해당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체크해야 합니다.또한, 의류는 대부분 수입요건은 없지만 가정용 섬유제품 및 어린이 섬유제품은 안전/품질표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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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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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득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여러가지 효과(장점/단점)가 존재합니다. 많은 내용을 열거드리는것보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당사자간 협정을 통해 상품무역의 경우 관세율을 낮추게 되면(면제 또는 일부 감면) 비용이 절감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춰지며 후생이 증대됩니다. 또한, 관세가 낮아진만큼 FTA 체약당사국간에 수입촉진, 거래량 증가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수축산물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부족하다보니 FTA를 통해 수입가격이 낮아지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의 피혜 또는 심하면 붕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하여 한-중 FTA에서 농수축산물은 대부분 양허 제외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보전직불금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어떨때는 긍정적인 부분을 작용하여 그동안 안심하고 머물렀지만 경쟁을 통해 혁신이 발생하여 농수축산물도 품질개량 등을 통해 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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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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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가 없으면 통관불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든 사업자든 간에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서 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개인의 경우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명의로 하는것이 원칙이며 가족이나 지인이 동의하여 해당 분의 명의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생성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만들어서 진행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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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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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와SKD는 무엇의 약자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KD(Complete Knock Down)은 모든 부분품과 부속품이 미조립된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자가 완성된 제품으로 조립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SKD(Semi Knock Down)은 비교적 큰 구성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이나 기계류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경우에는 비록 CKD, SKD라도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CKD, SKD라고 하여 따로 세금을 차별하지 않습니다만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의 경우 해당 형태에 따라 HS CODE를 달리 분류하여 세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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