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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표범236
잘웃는표범23623.07.25

외국에서 국내 입국시 면세물품 신고에 대한 궁금증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입국 예정입니다.

프랑스 백화점에서 630유로 짜리 상품 2개를 결제했습니다.

면세를 받고나니 525유로 상품이었고 600유로 미만 상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신고 없이 입국해도 될까요?

두개 상품을 한번에 결재해서 1260유로 결재를 체크카드로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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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1,260유로로서 800달러를 초과하셨으므로 관세가 부과되며, 예상세액은 아래의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으십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또한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이고, 최근 관련 규정 개정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현재 환율로 약 101만원이 됩니다.

    다만, 현재 면세(아마 택스리펀을 받으신 것으로 예상됩니다.)를 받고서의 총 금액이 1260유로으로 약 178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시]

    국내 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개별 가격이 US$200, US$400, US$500인 경우

    : 개별가격이 면세범위(US$800)를 초과하는 것은 없으나 물품가격의 총합계가 US$ 1,100이므로 세관신고 대상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고대상 여행자퓨대품입니다.


    여행자 휴대품면세는 개정되어 미화600달러가 아닌 미화800달러 이하 물품은 면세입니다. 물품 개별로 800달러가 아닌 합계금액이 800달러이하 입니다.


    텍스리펀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텍스리펀시에는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합계금액미화 800달러 초과하므로 신고대상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위와는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별도 면세인 주류/담배/향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260 유로라면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히기 떄문에 국내 입국시 신고 대상입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을 경감해주고 있지만, 고의로 신고하지 않다가 걸리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할인받거나 텍스 리펀드로 환급받은 경우 영수증에 해당 환급내역이 구분되어 있다면 환급된 금액은 공제하여 과세를 진행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800불이 기준이며, 현재 유로화는 약 710유로까지 면세인 상태입니다.

    (USD) 1 = ₩1264.94
    (EUR) 1 = ₩1417.66

    따라서, 2개 물품에 대하여 확인해보면 일반물품기준으로는 과세표준은 약 70만원, 납부할 관세는 약 8만원으로 확인됩니다. (하기 사이트에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이에 따라, 국내입국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신고하시기를 권고드리며, 자진신고시에는 과세표준 800불 절감 및 20만원까지 30%의 관세절감의 혜택이 있지만, 적발시에는 과세표준 전체 과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