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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08.16

향수 면세 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면세점에서 100ml 향수 2개를 구매 하였는데, (인천공항에서 수령입니다.)
세금 신고를 일본 갈 때 해야하나요 아님 한국 올 때 해야하나요?
또 향수가 하나에 133달러(17만 5천원 정도) 해서 총 266달러(350,000) 정도인데
세금이 어느정도 부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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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60밀리리터(ml)까지 관세를 면제합니다.

    면세점 구매 당시의 향수 용량이 60밀리리터(ml)를 초과한 향수를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우리나라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통해 계산해보니 약 36,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시스템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은 세금이 면제되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제품을 가지고 출국을 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입국시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불안하시면 여행국인 일본에 입국시 일시보관(예치) 제도를 이용하여 해당 제품을 맡기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일본 여행을 마친 후 국내로 다시 돌아올때 최종 도착국인 한국에서만 과세가 되므로 이중 과세를 피하게 위해서 권장드리며 한국은 60ml 용량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신고하시면 간이세율에 따라 약 15% 정도가 부과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향수의 경우 우리나라로 다시 재 반입 하려는 경우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휴대품 향수의 면세 기준은 수량에 관계 없이 용량제한으로 60ml 이므로 면세 제한을 초과 하여 신고 대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휴대품의 면세 기준은 전체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 포함 해외취득물품의 금액이 800불 을 초과 하는 경우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세청 예상 세액 계산으로 예상한 세액 이니 확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향수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l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용량이 100ml에 해당하므로 면세는 받을 수 없으며, 말씀주신 향수 2병, 100ml, 물품가격 133달러 기준 예상세액은 36,620원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 예상세액의 경우 참고사항일 뿐 변경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 20만엔 이상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있기에 일본에서는 별도의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60ml까지 면세가 되기에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신고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세율 2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본은 향수에 대해서 2온스(56ml)까지 면세이며, 초과시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을 부과를 안하고자 하신다면 세관보관함에 맡기셔야 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시에도 면세규정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의 향수는 향수 60ml까지 면세입니다.

    향수의 예상세액입니다.

    관세청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약조회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본 입국 시

    세금 신고의 경우 일본의 경우 휴대품 품목당 해외시가의 합계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 엔 이내의 물품은 면세되고 나머지 물품에 과세됩니다. 1개당 20만 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체에서 20만 엔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금액에 과세되며,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이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는 2온스(1 온스는 약60ml)가 최대 반입 범위다. 담배같은 경우 외국제와 일본제를 각 400개피까지 구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같이 따라오고 50만엔 이내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일본 세관 참고자료 : https://www.customs.go.jp/zeikan/pamphlet/guide_k.pdf

    일본의 경우 2온스까지 면세한도에 해당하므로 일본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포장을 개장 여부와는 무관하게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보관(예치) 제도를 이용하여 일본 공항 세관 보관함에 유료로 맡겨야 합니다.

    2. 우리나라 입국 시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

    ㅇ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따라서, 향수 200ml는 면세한도를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합계 예상세액은 8/17일 기준 ₩ 36,620원 정도 나오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향수는 따로 면세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 일반적인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의 범위에 포함되지는않습니다만,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60g, 2oz 등)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일단 면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관세는 간이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될 것이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20만원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간이세액)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향수는 합산하여 60㎖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병수는 제한이 없으며,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미화800달러)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산정합니다. 즉, 100ml향수 2개 구매시 한국에 입국하면서 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향수의 경우 관세 6.5%, 특소세 7%, 능톡세 10%, 교육세 30%, 부가세 10% 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