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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베트남간의 수입관세율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애완동물의 경우 동물명마다 품목번호(HS CODE)가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HS 0106호에 분류됩니다. 예를들어 강아지의 경우 HSK 0106.19-1000으로 분류되며 해당 코드에 규정된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하기의 수입요건이 충족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은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면 가축전염예방법만 준비)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한-베트남 FTA 관세율 : 0%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필요)2. 부가가치세율 : 10% (식용에 적합한 동물은 면세)3. 수입요건-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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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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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물류부문용어중에서 CPT와 CIP는 어떤 내용이며 영문full name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인과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CPT는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FCA 조건에 운임이 추가된 조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조건은 수출자가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운송인 등에게 인도되었을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CIP 역시 주로 복합운송에서 사용하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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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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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물류내용중에 cargo demurrage는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디머리지(체선료)는 컨테이너에 채워서 터미널에 반입을 마감한 시점부터 선박에 적재되기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정해놓은 Free Time을 넘기면 초과일수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해당 비용은 화주가 선사한테 내야하는 비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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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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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C2C 플랫폼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크림 플랫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것과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칠때 개인인지 사업자명의인지가 중요합니다. 재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통관할때 사업자 명의로 통관할 수 있도록 해야하므로 개인명의로 통관되지 않도록 사전에 물류사 측에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가 부여되야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같이 최초에 한번 신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통관을 진행하는측에서 위임장을 전달하면 작성하여 대신 진행해줄 것입니다. 신발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13%,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다만,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고(예: 미국 등)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서 전달해준다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는게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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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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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개인명의가 아닌 사업자명의로 통관하게 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의류 및 신발은 관세 13%, 부가세 10%를 부과되며, 종합소득세는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오히려 사업자 통관일수록 FTA 면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이 미국이라면 판매자로부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당 부분은 세무 분야이므로 세무사님께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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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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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번호에 등록되있는 주소와 배송지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생성시 입력하는 주소와 명의는 동일한데 수취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경우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처음에 구매한 사람의 고유번호와 수취인 고유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반품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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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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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에서 생선을 수입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하려는 생선의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해야 합니다. HS CODE에는 관세율, 부가세율, 수입요건 등 여러가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냉동 고등어라면 HSK 0303.54-0000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점은 수입식품 검역이 통과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기에, 수출국에서 검역증을 받아 검역절차를 준비하는게 핵심입니다. 검역의 경우 합격하지 못하면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하므로, 보통 첫 수입건에는 소량으로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통과되면 물량을 밀어넣습니다. 1. 관세율- 기본관세율 : 10%- 할당관세율 : 0% (1만톤, 8월말끼지 추천받으면 가능)2. 부가세율 : 면세3. 수입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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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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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인증이 없어도 폴란드 현지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EU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요건을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EU는 CE 인증이 있으며, 해당 인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인증이든 간에 예외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는 안전인증 면제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외사유로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면 괜찮겠습니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못한다면 인증을 받을때까지 보세구역에 보관 또는 반송 등의 선택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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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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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배송 EXW 조건시 현지 관세 및 운송료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EU에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수출관세는 사실상 부과가 안된다고 보시면 되며, 수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아쉬운점은 스페인 수출자가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우리나라에서 관세가 면제되므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협조할 수 있도록 잘 얘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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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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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9026류 베트남 수출 시 관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베트남 관세율표에 HS 9026호의 관세율은 모두 무세(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수출하시는데 있어 굳이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 없이 그대로 수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어가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신다면 상공회의소에서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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