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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 용어중에 역외산, 역내산은 무엇인가요?

팀에서 FTA 관련 업무를 해야되는데 역외산, 역내산이라는 용어가 있더군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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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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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 체약국(역내산)이면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그 원산지가 FTA 비체약국(역외산)이 됩니다. 수출제품이 역내산인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원산지결정기준(Rules of Origin)이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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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목적상 역외산, 역내산에 대한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원산지판정상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을 판단할때 역내산 재료인지, 역외산 재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역내산 재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국산 재료를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한국산 재료는 실무적으로 그냥 한국에서 제조되어 납품받은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한 재료에 대해서만 역내산 재료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FTA 상대국 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도 역내산 재료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누적'이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데, 예를들어 한-베트남 FTA를 적용함에 있어 베트남산 원재료는 역내산 재료 취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베트남에서 제조되어 우리나라에 물품이 수입되는 모든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자료가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역내산 증빙을 하게 됩니다.

    역외산 재료는 그 이외의 재료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한-베트남 FTA를 적용함에 있어 일본산제품, 대만산제품, 중국산제품, 미국산제품 등은 역외산 재료입니다. 또한 앞서말씀드린대로 원산지에 대한 증명(확인)이 없는 한국산재료나 베트남산 재료도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역외산 재료로 판단을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재료가 역내산, 비원산지재료가 역외산입니다.


    한-미FTA를 예를 들면 한국, 미국산 원산지재료는 역내산이며, 이외의 원산지재료는 역외산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5호, 6호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원산지물품" 또는 "원산지재료"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6. "비원산지물품" 또는 "비원산지재료"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역내산과 역외산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업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역내산은 원산지재료를 역외산은 비원산지재료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또한, 역내산은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해 제조된 물품을 의미하기도 하며, 역외산은 FTA 체결국 외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해 제조된 물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역내산과 역외산의 개념은 FTA의 누적적용 규정과도관련이 있습니다. 누적적용 규정이란 FTA 체결국 중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다른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재료와 함께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역외산이란 외국물품 그리고 역내산이란 국내물품을 뜻합니다. 각 FTA 협정별로 이러한 역외, 역내를 구분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으며 여기에 역내산의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물품이라도 어떤 협정에서는 역내산 다른 협정에서는 역외산으로 판정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협정문에서 역내산은 원산지 상품, 비역내산은 비원산지 상품으로 표현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 :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품 또는 재료

    -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 :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상품 또는 재료

    예를들어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라면 해당 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 등을 작성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재료의 HS CODE 6단위와 원산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역내산 재료의 경우 세번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준 충족이 용이해집니다. 따라서,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경우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FTA 원산지증명서(누적기준 적용시)를 수취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