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

간이정액환급은 무엇이고 어떤경우 받을 수 있나요?

간이정액환급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은 크게 관세법 상 환급과 환급특례법 상 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법 상 환급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수입되어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약수출환급)

    그리고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개별환급은 수출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투입량)에 따라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수입 원재료의 납부 관세액 및 제품 1단위 생산 시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토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의 소요량과 관계없이 수출제품의 FOB 금액 10,000원 당 환급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즉, 수입 원재료를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환급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수출제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환급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환급액은 [FOB 원화기준 수출(공급)금액 × 10~150원(HS CODE 숫자별 상이함)] / 10,000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간이(정액)환급으로 산출된 환급액은 개별환급 방법으로 산출된 환급액보다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생산하는 수출제품에만 적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억원 이하일 것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급액 산출 시 관세청장이 책정·고시한 일정금액을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토록 한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자가 제조한 수출물품 등(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한 경우 포함)

    ② 수출신고필증 또는 내국신용장 등 수출신고필증에 갈음하는 국내거래 서류(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 발급신청서)상 수출물품 등의 HS10단위 세번부호가 수출신고 수리일 또는 국내공급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10단위와 일치하는 경우

    국산원재료만 사용 시 환급 가능여부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국산원재료만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간이정액환급대상이라면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하지 않고, 수출사실만 확인하여 환급합니다. 환급액은 관세청장이 책정·고시한 일정금액을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산출합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물품의 생산자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 실적이 기납증 포함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신청하려면 관세청에 간이정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서 사본

    • 수출물품의 원재료 수입신고서 사본

    •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설명서

    • 수출물품의 원재료 납부세액 계산서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원재료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더라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원칙적인 환급방법인 개별환급제도는 수입된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세액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관세를 환급을 하는 방법이라면,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HS CODE 10단위에 따른 관세환급액을 미리 관세청에서 정해놓고 'FOB 금액 10,000원당 얼마를 환급한다.'라는 식으로 간이하게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기초화장품이 분류되는 제3304.99-1000호의 경우 2023-01-01 ~ 2023-12-31까지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액이 10원으로 10,000원당 10원의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개요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급액 산출 시 관세청장이 책정·고시한 일정금액을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을 산출토록 한 제도이다.2. 적용대상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자가 제조한 수출물품 등(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한 경우 포함) ② 수출신고필증 또는 내국신용장 등 수출신고필증에 갈음하는 국내거래 서류(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 발급신청서)상 수출물품 등의 HS10단위 세번부호가 수출신고 수리일 또는 국내공급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10단위와 일치하는 경우(품명은 참고로만 함)☞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확인방법제조자가 대기업 명부에 게기되어 있지 않으면 우선 중소기업자로 보며, 중소기업자 해당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급 후 세무서장이 확인한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종업원수 확인) 및 대차대조표(자산총액 확인)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적용제외 물품①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
    ②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업체가 제조 가공한 수출물품
    ③ 수탁가공 수출물품
    ④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미상’ 또는 ‘완제품 공급자’로 기재된 수출3.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및 적용신청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내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비적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적용이 제한되고 적용승인을 받은 후 다시 2년 이내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 단,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 작성이 곤란한 때, 정액환급율표에 의한 환급액이 개별환급제도에 의해 산출된환급액의 70%에 미달시에는 2년이내에도 변경 가능

    4. 환급액 결정방식① 환급액=원화로 표시된 수출신고필증 등의 금액(FOB)수출신고 수리일등에 시행되는 간이정액 환급율표상의 간이정액 ÷ 10,000(원)
    ② 수출신고필증 등의 금액은 환급액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 시 내국세액이 포함되지 않은 물품대금만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내국신용장 등에 내국세액이 물품대금에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물품대금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방식에 의해 간이 정액을 적용할 수출신고필증 등의 금액(물품대금)을 결정함(소수점이하 절사)

    물품대금 = 1+(적용할 간이정액)/10,000원 / 원화로 표시된 내국신용장 등의 거래금액(FOB)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 제대로 관세법에서 지정한 물품을 수출을 하게 된다면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환급과 달리 원재료의 수입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단순하게 수출만 있더라도 환급이 가능하기에 특이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중소기업 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직전 2년간 매연도 환급 실적이 6억원 이하에게 간이한 방식으로 정액제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별환급과 달리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환급해주는 장점이 있어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해당 환급은 중소기업이면서 생산자여야 하므로, 단순한 수출대행자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환급은 매연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HSK 10단위에 환급액이 규정된 경우에만 받을수 있으므로 환급액이 없는 코드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율표에 해당 코드의 환급액이 3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FOB 금액 10,000원당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