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개별환급으로 받는 방법은 없나요?
간이정액환급을 받아온 중소기업체 입니다. 간이정액환급액이 감소함에 따라 개별환급으로 전환하여 환급을 신청할까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임에도 개별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조항에 따라, 관할지 세관장에게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및 적용신청
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내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비적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적용이 제한되고 적용승인을 받은 후 다시 2년 이내에는 비적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 단,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 작성이 곤란한 때, 정액환급율표에 의한 환급액이 개별환급제도에 의해 산출된환급액의 70%에 미달시에는 2년이내에도 변경 가능
2. 비적용 및 적용승인에 관한 사항
가. 이 표에 게기된 수출물품등에 대하여 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종전 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률표 및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는 이 표에 게기된 수출물품에 대하여도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종전 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률표 및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승인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이정액환급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신청업체가 적용 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적용(비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쉽게말해 관세환급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중소 제조업체는 기본적으로 간이 정액환급 대상으로 분류되며 개별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후 2년간 간이정액환급업체로의 전환이 제한됩니다.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⑤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28.>
⑥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1.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
2.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환급액의 70퍼센트에 미달하게 된 때
3.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승인을 신청하는 날까지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
⑦ 제3항 단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다만,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은 제외한다)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2. 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간이정액환급으로만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환급업무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32조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신청하면 개별환급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고시 별지 제16호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관세사를 통해 관세환급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요청하시면 해당 서식 등을 안내주시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중소 제조업체는 기본적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분류되며 개별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후 2년간 간이정액환급업체로의 전환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비적용 및 적용승인에 관한 사항
가. 이 표에 게기된 수출물품등에 대하여 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종전 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률표 및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는 이 표에 게기된 수출물품에 대하여도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종전 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률표 및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승인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이정액환급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신청업체가 적용 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적용(비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환급 절차입니다.
1. 원재료 수입
- 외국에서 수입한 원래료의 납부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 국내 구매한 경우라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으로 납부세액을 증빙하셔야 합니다.2. 수출물품의 제조
-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수출물품의 포장용품도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됩니다.3. 소요량 산정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소요량 산정방법은 단위실량 산정, 단위설계소요량 산정, 수출건별등소료량 산정,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이 있습니다.4. 환급신청
- 수출 등의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5.환급금 지급
- 신청한 환급금은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여 환급신청자의 계좌에 이체됩니다.6. 사후심사
- 부정환급으로 처발 받거나 과다환급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환급금 지급 후 환급금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간이정액환급지정을 받은 경우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자동간이 환급업체의 변경사항 신고 및 지정취소)
①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간이 환급대상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조장을 이전하거나 제조장을 매각한 경우
3. 업체의 폐업·분할·합병 등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변경내용이 폐업 또는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제조장 이전 또는 주소 변경으로 관할지세관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 후 관할지세관장이 자동간이 환급업체를 관리한다.
③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칙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과다·부정환급이 적발되거나 관세등의 체납이 발생한 경우. 다만, 단순 착오에 의한 과다환급이거나 체납세액을 독촉기간 내 자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4. 업체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 및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한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지하고 이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적용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비적용 승인일부터 자동간이 환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