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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신선한닭강정
본사가 중견기업이였으나
이번 법인 분할로 인해 지금 계열이 중소기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환급액 알려주는 알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이래서
환급액이있다고 하는데 환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취업 당시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취업당시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6에 문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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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회사가 중견기업인 상태일 때 취업한 근로자라면 회사가 나중에 중소기업으로 변경되더라도 취업 당시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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