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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시 원산지 증명서 발행 방법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중계무역의 경우 칠레 수입자는 한국에서 발행한 상업송장(인보이스)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생산자인 중국에서 발행되어야 하며, 수출자란에는 체약 당사국인 중국 업체가 기재될 수 밖에 없습니다. FTA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중국 생산자의 정보를 오픈하지 않을 수 있지만 FTA를 활용한다면 이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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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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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건 BL 상 CNEE에 은행명이 기재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는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또한, Consignee(수하인)은 화물을 양하지에서 수령하는 사람을 말하며 화물의 실질적인 주인이며 L/C(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To Order 또는 은행명이 표시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은행이 대금지급을 하기 때문에 물품의 권리증권인 선하증권(B/L)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용장은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서류심사가 되므로 해당 기재와 관련하여 신용장 조건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야 하겠지만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진행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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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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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및 무역협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무역통계가 있으며, 특히 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에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 2단위에 해당하는 수출입금액 정도로 확인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확인하려면 한국통계무역진흥원(TRASS)에 별도로 금액을 지불하여 맞춤형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도와 가장 교역량이 많은 품목과 관련하여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대상국으로 하기의 품목 모두 흑자 대상품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85류(전자기기)2. 39류(플라스틱 제품)3. 72류(철강)4. 84류(기계류)5. 87류(자동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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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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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골프공의 후속공정(세척, 건조, 도포, 인쇄)은 가공?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골프공 후공정만 수행한 경우에는 충분가공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에 수입한 원산지가 그대로 적용되며 한국산으로 기재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환급 대상 원재료에는 수출물품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된 원재료 외에도 '수출 물품을 형성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도 환급이 가능하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을 형성하는 공정에 투입된다기 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에 세척, 건조, 도포, 인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의 경우 관세환급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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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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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관세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국의 관세율표에 규정된 관세율을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세율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기관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조회를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 및 품명을 가지고 조회가 가능하지만 2번의 경우에는 품목번호(HS CODE)만을 가지고 조회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접속 > 세계 HS 클릭 > 우측에 작은 국기(국가)선택 > 우측 상단 작은 입력창에 HS CODE 또는 키워드로 검색 > 관세율 등 확인2. 트레이드내비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접속 > 대상국가 선택 > HS CODE 입력 및 검색 > 관세율 등 무역정보 확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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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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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휴대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출발 전- 수출국 정보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이 확인되어야 함2.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 작성)에 검역대상물품으로 기록3. 공항-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함<검역조건>1.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 제출2.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마이크로칩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검역증명서에 기재)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 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9두 이하<수입 검역기간>1.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미만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2.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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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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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 조건 수입 관세비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는 수출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 그러나 수입통관 절차는 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 조건으로 인코텀즈 2010에서 삭제된 조건이며, DDP(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따라서, DDU라고 하더라도 수출자가 관세 및 부가세를 부담하는것으로 별도로 설정은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DDU는 수입자가 수입국의 세금을 부담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통관 절차는 수출자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대신 하기가 어렵다보니 실무적으로 수입자측에서 진행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해당 세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나 그 전에 보내야 한다면 관세사를 통해 통관 예상경비 청구서를 전달하는 등을 전달하여 정산받으시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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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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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나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주류 및 담배의 통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거주하는 친척분께서 우편물로 기호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가사용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까지 과세됩니다.- 주류 : 1병(1L 이하)- 담배 : 궐련(200개비), 엽궐련(50개비), 전자담배(니코틴용액20ML), 기타담배(250g)따라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이 초과되며 미화 1천불 이내에는 간이신고 대상이며, 미화 1천달러 초과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우편세관에서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오는 링크를 클릭하여 간이신고서 작성 등 후에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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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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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랑 fta체결을 했는데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함으로써 관세가 면제 또는 절감되는 것은 맞지만 원칙적으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확인해야 해당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지 못한다면 관세 면제를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상기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업자 통관에 주로 해당되는 사항이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고 있습니다(목록통관 적용건에 한함). 다만, 미화 200불이 초과되고 미화 1천불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 후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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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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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수출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대행 신고를 의뢰하는 편이지만 수출자가 스스로 자가신고도 가능합니다. 자가신고를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포탈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하시어 기업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사용자 부호 등록을 미리 해야합니다. 사용자 부호가 관할 세관 수출과에서 승인이 되면 유니패스에 로그인하시어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수출통관 > 3. 수출신고서를 클릭하여 빨간색으로 *표시된 필수항목을 작성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 수출신고가 아닌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의 경우 2번을 클릭하여 작성하시면 되는데 일반 수출신고보다 신고서 항목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수출신고서 항목을 각각 처음 작성하는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으실텐데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첫 수출신고건은 세관에 이력이 없기 때문에 서류 제출 또는 물품검사가 있을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염두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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