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을 라벨작업 후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것을 말합니다.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해당 내용과 유사한 질문사례가 있었으며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라는 답변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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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불량으로 인한 수입진행 시 무상사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초에 수입했던 물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다시 수출하여 대체품으로 받는 경우라 한다면, 하자 물품은 위약수출을 통해 기존에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위약 수출을 위해서는 이메일 전문, 제품 사진, 검수보고서, 반송사유서, 수입신고필증, 반입확인서 등을 가지고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되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대체품 수입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상건이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약 수출로 최초 수입했던 관세를 환급받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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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된 물품의 반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유치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어 4층 인천공항세관 출국 사무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외국으로 다시 가져가는 경우>- 반송장소 및 시간 : 국제여객터미널 4층 출국장 內 반송품 인도장에서 출국 시 물품 수령 - 구비서류 : 휴대품유치증, 여권 (위임 반송 시 위임장, 위임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여권(사본) 추가)- 절차 : 반송접수(4층 세관출국사무실) → 보관료(현금) 납부 → 반송물품 수령(반송품 인도장) → 물품 확인 후 인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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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후 반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수입신고 한 상태 그대로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또는 수출신고)하고, 관세 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의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는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초과인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 필요합니다. 신청하면 납부했던 관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출서류>-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초과 물품 :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 :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물품 송품장, 판매자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자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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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포장만 바꾸어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것을 말하합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물품의 동일성에 문제가 없다면 원상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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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수출(휴대반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 수출은 긴급한 물품 전달 및 샘플 등을 공항으로 직접 가지고 수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출신고를 진행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오게 되면,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출국신고대에서 수출 기적 확인을 받고 출국하면 되겠습니다.기적 확인 구역의 경우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J구역을,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E구역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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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시 원산지 증명서 발행 방법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중계무역의 경우 칠레 수입자는 한국에서 발행한 상업송장(인보이스)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생산자인 중국에서 발행되어야 하며, 수출자란에는 체약 당사국인 중국 업체가 기재될 수 밖에 없습니다. FTA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중국 생산자의 정보를 오픈하지 않을 수 있지만 FTA를 활용한다면 이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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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건 BL 상 CNEE에 은행명이 기재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는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또한, Consignee(수하인)은 화물을 양하지에서 수령하는 사람을 말하며 화물의 실질적인 주인이며 L/C(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To Order 또는 은행명이 표시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은행이 대금지급을 하기 때문에 물품의 권리증권인 선하증권(B/L)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용장은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서류심사가 되므로 해당 기재와 관련하여 신용장 조건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야 하겠지만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진행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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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및 무역협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무역통계가 있으며, 특히 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에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 2단위에 해당하는 수출입금액 정도로 확인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확인하려면 한국통계무역진흥원(TRASS)에 별도로 금액을 지불하여 맞춤형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도와 가장 교역량이 많은 품목과 관련하여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대상국으로 하기의 품목 모두 흑자 대상품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85류(전자기기)2. 39류(플라스틱 제품)3. 72류(철강)4. 84류(기계류)5. 87류(자동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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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골프공의 후속공정(세척, 건조, 도포, 인쇄)은 가공?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골프공 후공정만 수행한 경우에는 충분가공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에 수입한 원산지가 그대로 적용되며 한국산으로 기재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환급 대상 원재료에는 수출물품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된 원재료 외에도 '수출 물품을 형성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도 환급이 가능하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을 형성하는 공정에 투입된다기 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에 세척, 건조, 도포, 인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의 경우 관세환급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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