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현지에서 폐기등을 하는 경우 임대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장비 등을 수출한 후 기간 만료 후, 재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폐기등을 하는 경우도 임대수출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임대 수출은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대 수출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반드시 국내로 다시 반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가를 받고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효용가치가 없어진 경우 문의주신 내용처럼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도 임대 수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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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 관리규정 제2조(정의) 제8호에서 임대수출이란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에 33.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이전조건) 또는 34.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불이전조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구분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관에서 전자 서류제출 등으로 내용을 확인하여 수리가 되었다면 임대수출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임대차수출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물품의 임대료를 영수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물품을 재수입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 또는 종료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입거래 이므로 최초수출목적이 임대목적이라면 해당 거래건도 임대차 수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임대수출에 해당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2조 8호에 따라 8. "임대수출"이란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임대수출한 물품이 국내로 재수입되어야 임대수출로 인정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폐기도 임대수출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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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임대수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출"이란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을 말한다.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과거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이 있는데, 이는 대외무역법상 임대수출에 해당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위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볼 때 임대수출의 물품등이 반드시 국내로 재수입되어야 임대수출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효용가치가 없어 현지에서 폐기되는 경우도 임대수출로 인정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물품의 효용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기자재를 의도적으로 폐기하여 자금의 해외도피 목적이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부분는 외국에 물품을 소유권의 이전없이 물품을 대여하는 것이기에 임대수출이라고 볼 수 있을듯하며, 재반입이 없기 때문에 관세법상 재수입 감면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이기에 자본거래규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셔야되는점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