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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및 특급탁송물품의 소액면세 및 지가사용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의 우편물 방식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 이하여야 하겠습니다.다만,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검역이 요구되는 품목 등)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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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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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반입하는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1. 기본면세 :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2. 별도면세- 술 : 2병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담배 : 200개비 (가격제한 없으며 한 종류만)- 향수 : 60㎖ (용량제한만 있으며 수량무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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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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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반품?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자진신고(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유치 또는 국내반입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 면세점에 본인 확인 및 구매 내역 등을 소명하면 환불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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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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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면 통관은 몇일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제품의 경우에도 세관 통관이 완료되어야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을 주기적으로 직구하는 편인데 제품에 따라 통관되는 시간은 상이할 수 있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는 품목의 경우 대부분 당일에서 최대2일 안에는 처리되는 편이므로 통관 시간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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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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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물 가죽 수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악어가죽 제품의 경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CITES 대상 수입물품과 관련된 요건 절차의 경우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신청을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CITES 수출승인서 또는 허가서를 미리 준비하는게 핵심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주소>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6/verse110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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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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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미화 800불이 초과되는 물품은 국내에 입국시 자진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을 통관하지 않고 세관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짧게 체류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비싼 세금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만,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므로 금번 입국시 유치해야할지 통관처리를 해야할지 고민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유치된 물품은 유치물 보관료가 발생하므로 유치증을 담당자분께 제시하여 보관경비를 납부하면 유치물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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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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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명태를 해동,선별, 재동결,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것을 말하므로, 엄격히 해석한다면 수입상태 그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한 제품의 HS CODE와 수출하는 제품의 HS CODE 10단위가 같아야 하는데, 해당 동결 작업을 통해 다시 냉동상태가 되었다면 신고할때 서류상으로는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적용 자체는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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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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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으로 만든 와인 가방(캐리어) 수입 시 필수표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상품 링크 참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제조사명은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표시한다고 해서 나쁠건 없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철로 된 부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 기재된 부분으로도 충분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국내판매를 위해서 그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한글사항을 준수한것으로 보여집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당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현품에 라벨 봉제 방식으로 표시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제품들은 제품 안쪽에 라벨로 뜯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라벨텍을 플라스틱 고리에 걸어서 쉽게 빠지지 않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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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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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총 6병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약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반입이 제한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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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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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우리나라 간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품목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및 무역협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무역통계가 있으며, 특히 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에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 2단위에 해당하는 수출입금액 정도로 확인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확인하려면 한국통계무역진흥원(TRASS)에 별도로 금액을 지불하여 맞춤형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네덜란드와 가장 교역량이 많은 품목과 관련하여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주로 광물성 연료가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84류 기계류의 경우 상당한 적자인데 반도체 장비인 ASML이 있기에 그런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품목은 모두 흑자입니다.- 84류(기계류)- 27류(광물성 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87류(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85류(전자기기)- 72류(철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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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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