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age wrap 수입시 고려할 사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HS code가 궁금합니다A1. HS 3921.90으로 보여집니다.Q2. FTA 협정 적용시, 캐나다 또는 중국 중 어느 나라 협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것에 따른 관세가 궁금합니다.A2. 중국에서 생산 및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들어오므로 한-중 FTA를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케이스는 캐나다 업체가 제3자 업체이므로 원산지증명서 5번 비고란에 캐나다 업체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Q3. 수입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A3. 화물이 입항하면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 수입통관 관련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원산지증명서, 운임내역서 등)을 전달하시면 수입신고와 협정적용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식품에 사용된다면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지만 농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셨으므로 비대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 납부 및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제품을 찾아 국내운송하여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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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3자 거래시 선적서류 일치 문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양자 거래가 아닌 제3자 거래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국 수입자는 미국 수출자와 발행된 인보이스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지만 물품 제조, 선적, 증명서는 베트남에서 진행되므로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에서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한-아세안 FTA에서 당사자는 한국과 베트남이기에 수출자에는 베트남이 표시됩니다.다만, 제3자 거래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3자 업체인 미국업체명과 주소 등이 기재(증명서 7란)되어야 하며, Third Country Invoicing(증명서 13번란)에 체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증명서 상에 기재하였다면 상업서류 등과 같이 수입통관시 협정적용에 무리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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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입 운송 견적 용어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적하목록시스템(Korea Manifest System; KMS)란 적하목록 사전제출에 따라 선사 및 항공사가 관세청에 제출하는 적하목록시스템을 말합니다. 수출입화물에 대한 입출항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실제 적재한 화물의 목록과 부합되도록 적하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선사 및 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취합하고 작성한 때에는 오류검증 사업자를 통해 관세청 적하목록시스템(KMS)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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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반입이상보고에 대한 행정규칙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41조(보세운송물품 도착)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⑤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도착된 보세운송물품에 과부족이 있거나 컨테이너 또는 유개(有蓋)차의 봉인파손, 봉인번호 상이, 포장파손, 미등록 운송수단 확인 등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보세운송 도착화물에 대한 이상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⑦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보세구역운영인의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발송지 세관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보세운송신고인 또는 보세운송 승인 신청인은 도착 즉시 운영인에게 도착물품의 이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며, 도착지 세관 검사지정건은 검사후 그 결과를 화물담당공무원이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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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괌으로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출국준비반려동물(개, 고양이)를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하니, 사전에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2. 검역증 발급 신청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 필요한 검역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공항만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검역신청을 합니다. 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3. 비행기 탑승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선사·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완견의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이용하시려는 선사·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필요사항>1. 출국 전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Health certificate) - 입국 30일 전 광견병예방접종(3개월령 이상) 실시 및 증명서에 기재 - *예방백신의 면역지속기간 내 입국(면역지속 기간 내 추가 예방접종 시 30일 경과되지 않아도 입국 가능)2. 반려동물(개)의 입국 규정 변경 안내 - 광견병 고위험 발생국가산 개의 미국 입국 금지 (’21.7.14일부터 시행*) - * 고위험국가산 개의 미국 입국시 입국 최소 30일(6주) 전,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수입허가 신청 필요 - 광견병 고위험 발생국가가 아닌 국가(우리나라 포함)에서 미국으로 개를 보낼 경우, 미국 입국시 개가 최소 6개월 동안 또는 출생 후 광견병 위험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 살았다는 영문 서면 진술서 또는 구두 진술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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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응세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호대응세율이란 한-아세안 FTA에서만 특별하게 있는 내용으로 수입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관세 미양허 또는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 양허에 제한을 두는 경우, 상호주의에 의하여 수출국도 상대국 원산지 품목에 대해 상대국이 적용하는 관세율 수준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상호대응세율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어 문의하신 예시에 대입하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1. 우리나라가 지정한 민감품목 관세율이 10% 초과 : 상대국에서 최혜국 대우 관세율(MFN)이 적용됩니다.2. 우리나라가 지정한 민감품목 관세율이 10% 이하 : 상대국에서 한국의 해당 품목 수입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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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를들어 해당 HS CODE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충분가공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것이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전기차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배터리입니다. 다만,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모터, 감속기, 배터리, EPCU, OBC 등 여러가지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의 실질이 변화될 정도의 충분한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이 되어야 충분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시면 관세청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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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골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업종도 공급망에 따라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워딩 회사는 국제무역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즉,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1. 오더 접수2. 출하일자에 맞춰 스케쥴 예약3. 운송배차(운송 요청시)4. B/L 발행5. 선사 및 콘솔사에 SR 제출 및 EDI 신고6. 화물반입 여부 체크 및 서류 발행 등아무래도 화주 입장에서는 가격이 제일 낮으면서 좋은 서비스를 하는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과 서비스는 비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EO 인증 취득여부, 업체규모, 실적 등 종합적으로 여러군데 확인하시어 선택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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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니켈 값의 폭등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계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니켈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로 폭등하고 구리 가격도 급등하는 등 전기차 소재인 주요 금속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다는 다음의 무역협회 기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6721&sSiteid=2&searchReqType=detail&pcRadio=&categorySearch=&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logGb=A9400_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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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 적발시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관세와 과태료 또는 벌금은 얼마나 책정되나요?A1. 관세포탈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세포탈의 의도가 없는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Q2. 한번 적발시 이전에 목록통관하였던 건들도 소급조사가 이루어지나요?A2. 그 부분은 세관 심사 및 조사과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향후 정보분석을 통해 이전에 신고한 내역이 문제가 많다면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Q3. 더이상 통관을 진행하지 않고 폐기요청을 하는것도 가능한가요?A3.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 취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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