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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를들어 해당 HS CODE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충분가공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것이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전기차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배터리입니다. 다만,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모터, 감속기, 배터리, EPCU, OBC 등 여러가지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의 실질이 변화될 정도의 충분한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이 되어야 충분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시면 관세청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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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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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골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업종도 공급망에 따라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워딩 회사는 국제무역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즉,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1. 오더 접수2. 출하일자에 맞춰 스케쥴 예약3. 운송배차(운송 요청시)4. B/L 발행5. 선사 및 콘솔사에 SR 제출 및 EDI 신고6. 화물반입 여부 체크 및 서류 발행 등아무래도 화주 입장에서는 가격이 제일 낮으면서 좋은 서비스를 하는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과 서비스는 비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EO 인증 취득여부, 업체규모, 실적 등 종합적으로 여러군데 확인하시어 선택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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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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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니켈 값의 폭등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계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니켈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로 폭등하고 구리 가격도 급등하는 등 전기차 소재인 주요 금속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다는 다음의 무역협회 기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6721&sSiteid=2&searchReqType=detail&pcRadio=&categorySearch=&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logGb=A9400_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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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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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 적발시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관세와 과태료 또는 벌금은 얼마나 책정되나요?A1. 관세포탈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세포탈의 의도가 없는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Q2. 한번 적발시 이전에 목록통관하였던 건들도 소급조사가 이루어지나요?A2. 그 부분은 세관 심사 및 조사과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향후 정보분석을 통해 이전에 신고한 내역이 문제가 많다면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Q3. 더이상 통관을 진행하지 않고 폐기요청을 하는것도 가능한가요?A3.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 취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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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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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에 맡기지않고 직접수입하는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수입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셀러를 물색하여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주문, 운송, 결제, 수입통관, 수입요건, 환율 등 여러가지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무역업 경험이 있으시거나 수입하려는 품목이 특히 수입요건이 없는 등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면 직접 진행해보는것도 권장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무역업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무역에 대한 내용 이해, 프로세스 등 배워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역 유관기관(무역협회, 코트라 등)에 상주하고 계신 수출입 전문위원님들을 통해 원포인트 레슨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배워가면서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세팅이 된다면 비용이 충분히 절감될 수 있겠지만 직접 핸들링이 가능할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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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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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상에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WO, PSR, PE 중에서 한가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품목의 경우 PSR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A, B, C라고 기준을 표기하는 것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에서 표기하는 기준으로 한-미 FTA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PSR로 기재해달라고 하시어 받아주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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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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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프레스기계 운임비 줄이는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의 최소화를 통해 스페이스를 줄이면 운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포워더마다 제시하는 견적이 모두 다르므로 여러군데 요청하시어 견적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상기 방법 외에 인코텀즈 조건을 변경하시어 E, F조건 또는 C, D조건 중에서 설정한다면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므로 여러가지로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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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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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제품을 직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미국, 중국 등 커다란 시장이 형성된 국가에서는 직배송 또는 배송대행을 통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핀란드에서 해외직구를 한다면 직배송이 없는 경우 배송대행을 진행해주는 회사를 찾거나 또는 현지에서 소포 발송을 해줄수 있는 지인 등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방법도 어렵다면 해외구매대행을 요청하시어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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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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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무역에서는 양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운송되므로, 미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협정적용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미국 -> 중국 -> 한국으로 오는 구조인데 한-미 FTA는 수입통관되지 않고 세관 통제 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 적용을 위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행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 중국 세관에서 발행하는' 보세구역 반출입내역서' 원본- 세관통제 입증서류 '(재수출증명서' 또는 '비가공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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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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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류 해외직구(직배) 관세범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내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화 200불을 초과한다면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13%의 관세와 10%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운임과 부가세도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과세가격이 형성되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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