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50달러라고 알고 계시는 내용의 경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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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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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해당 캡쳐내용을 보면 관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 통관시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